성남문화통화 모임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의 이름은 ‘성남문화통화 모임회‘(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성남시민의 문화생활 증진의 상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문화통화에 대한 이해 확대와 거래활성화를 통하여 이웃간 문화품앗이 가치를 나눔으로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
2) 문화통화 회원간 정보 교류
3) 문화통화를 통한 거래 네트워크 활성화
4) 예술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5) 기타 본 모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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