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5 16:37:36
조회 : 294
<2022년 성남시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영세사업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2차 접수
가. 지원대상 : 특수고용노동자(14개 직종) 본인 및 사업주(10인 미만 사업주), 예술인,
1인 사업주(6개 직종)
나. 신청시기
- 1차(2022. 4.18.~ 5.13.): 2021.1월 ~ 2022.3월 납부분 신청가능
- 2차(2022. 7.18.~ 8.12.): 2021.4월 ~ 2022.6월 납부분 신청가능
- 3차(2022.10.17.~11.11.): 2021.7월 ~ 2022.9월 납부분 신청가능
다. 신청방법 : 이메일, 팩스, 방문 또는 등기접수
라. 구비서류 :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마. 지원내용
- 특수고용노동자(10인 미만 사업체), 예술인 : 2021년 4월 이후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90% 지원
- 1인 사업주 : 2022년 1월 이후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의 45% 지원
바. 지원방법 : 산재보험료 고지·납부내역 확인 등 서류 심사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새소식에서 ‘산재보험료’검색)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