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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17:31:00
조회 : 9211
경기도 공고 제2014 - 호
2015년도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계획 공고(안)
「문화예술진흥법」제7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7조 및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
경 기 도 지 사
1. 지정 대상
가. 민법?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나. “가”항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
2. 신청 자격
가. 공통요건
1) 경기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법인의 경우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지정대상 사업에 관한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분야별 요건
1) 공연(무대예술공연장 운영법인 포함)분야의 경우에는 창단 또는 개관한 후, 매년 1편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합병이나 통합의 경우, 종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합병 또는 통합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일, 개관일 및 공연실적을 적용합니다.
2) 미술ㆍ전시분야의 경우, 창립 또는 개관한 후,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인 경우에는 총 개최실적을 2건 이상으로 합니다.
3)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내 시장?군수가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위 “1)항”과 “2)항”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신청자격 기준일
1) 사업자 등록일 : 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ㆍ단체
2) 창립ㆍ개관 기준일 : 2014년 12월 31일 기준
3) 공연ㆍ전시실적 : 2014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된 공연ㆍ전시 실적도 인정
※ 예정된 공연ㆍ전시를 미실시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함.
3. 지정 혜택
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 모집 허용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나. 기부 법인수입의 10%, 개인소득의 30% 한도에서 기부금 손금인정
-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소득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다.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라. 전문예술법인에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8조에 따른 경기도 지원
- 문예진흥기금 등의 공모사업 우선 지원
- 경기도에서 설립한 문예시설 대관료 감면 등
4. 지정 절차
가. 전문가 현지실사 및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나. 주요 심의내용
1) 신청자격 구비 여부
2) 최근 2년간 활동실적(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 및 조직?인력 운영 현황
※ 전업으로 활동하는 경우 우대
3)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서 잠재능력, 조직의 역량, 발전 가능성 등
4) 기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서 적격 여부 등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10. 29(수)~ 11. 7.(금)
나. 접 수 처 : 경기도청 문화정책과 예술진흥팀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우편번호 442-781)
경기도청 문화정책과 예술진흥팀
라. 제출 서류(각 1부)
1) 신청서(붙임 참조)
2) 법인·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및 직제?회계 관련 규정
3) 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4) 법인·단체의 고유번호증, 영업인허가나 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5) 최근 2년간 결산보고서
6) 최근 2년간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7) 최근 2년간 공연ㆍ전시 실적(프로그램, 포스터, 리후렛, 언론보도내용 등) 및 조직?인력 운영현황 등(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①항 참조)
8) 법인?단체 소개서 및 최근 2년간 공연?전시 작품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의 경력 소개서
※ 서류제출 유의사항
- 신청서를 제외한 서류는 사본도 가능하며, 서류의 크기는 A4규격에 맞게(축소 또는 확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7) 최근 2년간 공연 및 전시실적 입증자료는 종이문서와 함께 파일(동영상 포함)로 저장 후 USB 등 보조기억장치에 담아 따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총 2GB이하, 동영상은 2분 이내로 편집하되, 각 파일의 확장자는 ‘법인단체명_공연일자_공연명_공연장소“로 저장 : 예시) 00단체_20110101_000공연_00회관)
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봉투 겉면에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 재중” 이라고 표기해 주시기 바라며, USB 등 보조기억장치를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청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김중억 ☎ 031 - 8008 - 2272)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