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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관세칙

  • 성남아트센터 공연장을 소개합니다.
    최고의 공연을 위한 최첨단 설계, 쾌적함을 제공하는 안락한 객석, 음향시설이 갖춰진 공연장입니다.
대관세칙

공연장 대관 세칙

제정 2005. 05. 12

개정 2005. 08. 25

개정 2006. 07. 14

개정 2007. 03. 30

개정 2007. 08. 31

개정 2007. 12. 26

개정 2008. 04. 01

개정 2008. 10. 13

개정 2010. 02. 12

개정 2010. 11. 08

개정 2011. 11. 04

개정 2016. 05. 03

개정 2017. 03. 28

개정 2018. 08. 06

개정 2019. 02. 11

개정 2022. 03. 02

개정 2023. 06. 28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대관규정 제16조에 의거, 기본시설(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앙상블시어터,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성남아트리움 소극장) 및 부대설비의 대여와 무대기술 지원(이하 대관이라 한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5., 2007.3.30., 2022.3.2.>

제2조(대관범위)

① 대관의 대상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 등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의 범위는 재단의 대관규정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개정 2010.2.12.>

제3조(대관신청)

정기대관 신청은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앙상블시어터,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성남아트리움 소극장으로 차기 연도 공연에 대해 각 연 1회로 하며, 신청기간은 매년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 수시 대관은 당해 연도 잔여일정 발생 시 가능하며,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2, 3년 후의 공연도 신청, 승인 할 수 있다. <개정 2005.8.25., 2007.3.30., 2010.2.12., 2022.3.2., 2023.6.28.>

제4조(대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2.12.>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직으로 하며 3명 이상의 재단 직원으로 구성된 자체심의위원회와 4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심의위원회로 구성,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0.2.12.>

⑤ 외부심의위원회의 위촉기간은 정기대관 및 50건 이상의 수시대관 심사일에 한한다.

<신설 2007.3.30.> <개정 2010.2.12.>

⑥ 50건 이하의 수시대관 심의에는 자체심의위원회로 구성한다.
  <개정 2010.2.12.>

⑦ 심의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가부제로 심의하며, 대관심의 기준은 공연 내용과 단체수준, 신청인의 과거 대관 사용실태 및 차기년도 공연장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재단이 정하되, 심의는 다음의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 작품출연진 및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우선 대관한다.

2. 개인과 단체가 경합 시 단체를 우선 대관한다.

3. 오페라하우스 및 성남아트리움 대극장은 오페라, 뮤지컬, 콘서트 등 대형 공연물과 장기공연물 등 대형 공연물을 우선 대관한다.

<개정 2007.3.30., 2022.3.2.>

4. 콘서트홀은 행사대관은 승인하지 않는다.
  <개정 2007.3.30.>

5. 기타의 경우에는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5.8.25.>

6. 콘서트홀을 제외한 공연장의 경우, 특정 장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3.6.28.>

삭제 <2022.3.2.>

제5조(일정경합 시 결정기준)

단체 및 개인 간의 신청기간이 경합된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결을 거쳐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자 순으로 결정한다.

제6조(대관신청)

① 공연시설 및 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공연장 대관신청서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연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자에 한함)을 성남문화재단 온라인 대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6.28.>

② 촬영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촬영대관 신청서를 촬영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자에 한함)을 첨부하여 사용 10일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6.7.14.>

③ 기타 시설 및 대관계약 후 추가?변경?취소되는 사항은 별지서식 양식으로 갈음하며 대관자는 변경사유 발생 시 재단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1.>

제7조(대관신청 공고)

① 정기대관 신청공고는 재단 정보지 및 재단 게시판, 인터넷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일간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② 수시대관 신청 공고는 재단 게시판 및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대관상담 및 유선을 통해 안내한다.

제8조(대관신청 제한)

대관규정 제10조 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지역 문화 예술 증진을 위한 활동의 경우 재단이 정한 별도의 기간에는 신청 가능하다. <개정 2023.6.28.>

1. 미취학아동으로 구성된 단체 및 개인의 경우 <신설 2023.6.28.>

2. 비전문 공연 단체 및 개인의 경우 <신설 2023.6.28.>

3. 재단의 공연정책에 적절치 않는 행사, 후원, 기부, 추첨 등을 진행하는 경우 <신설 2023.6.28.>

4. 공연 및 행사의 내용, 작품성 등 재단이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및 개인의 경우 <신설 2023.6.28.>

제9조(대관승인)

① 대표이사는 대관신청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관 승인서” 혹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불가통보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② 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대관 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재단의 성남아트센터와는 별지 제4-1호 서식성남아트리움과는 별지 제4-2호 서식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5.>

③ 공연에 따른 부대설비 사용은 성남아트센터와는 별지 제5-1호 서식성남아트리움과는 별지 제5-2호 서식부대설비사용신청서를 대관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8.25.>

④ 사용자는 재단이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⑤. 사용 내용 및 대관 일정 변경 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은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6.28.>

1. 프로그램, 출연진, 장르 등 재단이 승인한 내용과 현저히 다를 경우 <신설 2023.6.28.>

2. 공연장 대관 세칙 제 10조에서 정하는 사용 시간 외로 공연 시작 시간을 변경한 경우 <신설 2023.6.28.>

3. 사용일까지 남은 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신설 2023.6.28.>

4. 변경이 대관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경우 <신설 2023.6.28.>

5. 대관 세칙 제4조 7항 6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설 2023.6.28.>

제10조(사용시간)

① 재단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3시간) 단서삭제 <2023.6.28.>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4시간)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4시간)

4. 삭제 <2022.3.2.>

5. 무대 휴게시간: 12:00~13:00, 17:00~18:00  <신설 2023.6.28.>

② 장기대관의 경우 공연준비와 공연 회수에 관계없이 사용기간의 모든 시간을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단, 장기대관은 5일 이상의 대관을 뜻한다) <단서신설 2007.3.30.> <개정 2023.6.28.>

③ 제 1항에서 규정한 사용 시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단서신설 2023.6.28.> 단서삭제  <2022.3.2.> <개정 2023.6.28.>

④ 공연은 저녁1회를 원칙으로 하되 1일 2회 이상의 공연 시 공연시간 및 횟수는 재단과 합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7.3.30., 2023.6.28.>

⑤ 방송, 영화, CF, 화보촬영 등을 위한 대관인 촬영대관은 3시간 기준으로 대관료를 징수한다. 3시간 이내의 초과 촬영분이 발생하더라도, 3시간 기준으로 추가 대관료를 징수한다. <신설 2006.7.14.>

⑥ 공연 대관이란 1회 공연을 위하여 공연당일 무대 및 공연장의 기본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당일 1회의 리허설을 기본으로 포함한다. <신설 2023.6.28.>

⑦ 1일 2회 이상의 공연 시 각 공연 종료 시간을 기준으로 2시간 이상의 객석, 로비 정비 및 준비 시간을 편성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공연 시간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3.6.28.>

 

제11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매년 공연장 유지 및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대관 규정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계약 전 재단이 정하는 기일 내에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납부 하여야 하고 단, 사전 매표 행위를 위해 입장권 발행 시 검인 전까지 사용료의 전액 및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22.3.2.>

③ 수시 대관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재단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 승인 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20(대극장의 경우 30)이내 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부대설비 및 무대기술 지원 및 외부시설사용료에 대한 내용은 성남아트센터는 별표 1”, 성남아트리움은 별표 2”, 외부시설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8.25., 2006.7.14.>

⑤ 대표이사는 수익성이 높은 대관 및 공동 주최의 경우 기준 사용료 이상의 수익금 분할방식 등에 의해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협의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2.12.>

⑥ 성남시 문예기금 지원단체 및 성남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이 시설사용 시 지방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예술공연에 대하여 기본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의 30%를 연 3회에 한하여 할인 할 수 있다. , 성남아트리움 소극장은 성남시를 주소로 하는 성남시민에 연 횟수 제한 없이 20% 상시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07.3.30.> <개정 2010.2.12., 2010.11.8., 2022.3.2.>

⑦ 재단은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보증보험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4.1.>

제12조(입장권의 발행)

① 대관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은 시설별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발행해야 하며 최소 수량은 설치좌석 수의 40% 이상으로 대표이사가 정한 서식에 따라 사용자가 발행한다. <개정 2010.2.12., 2023.6.28.>

② 입장권 및(초대)교환권 발행은 재단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단이 인정하는 입장권 판매 대행사를 이용한 전산발권을 의무화 한다. , 재단이 공연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4.1.>

③ 좌석수 이상 입장권 및(초대)교환권 발행에 따른 문제발생 시 그 모든 민·형사상책임은 대관자가 지고, 필요 시 재단은 입장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08.4.1.>

④ 국가 및 성남시가 주관하는 행사 등의 입장권 발행은 생략할 수 있다.

⑤ 입장권 검인 시에는 좌석 구분표 및 가격표를 명시하여 공연 20일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6.28.>

⑥ 입장권 및 교환권은 재단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단이 정하는 전산입장권의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4.1.>

제13조(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 관리)

① 입장권 매표는 대관자 책임으로 하되, 재단이 지정한 입장권 판매대행사에 입장권의 등급별 총 수량의 20% 이상을 위탁판매하여야하며, 수표는 재단에서 전담한다. <개정 2008.4.1.>

② 재단의 입장권 판매 대행수수료는 대금지급의 청구 및 지급절차에 따라 재단이 별도로 정한다.

③ <개정 2008.4.1.> <삭제 2023.6.28.>

제14조(공연진행 협의)

① 사용자는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공연개시 최소 3주일 전에 재단이 주최하는 종합스태프회의에 관련 스텝이 참석해야 한다.

또한 스태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작업 2일전까지 재단 내 공연장 대관 부서 및 무대운영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5.8.25., 2022.3.2., 2023.6.28.>

② 사용자는 재단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6.28.>

1. 대관자는 공연 진행을 위한 객석 및 로비 내 모든 활동에 관하여 하우스매니저와 사전 협의해야한다. <신설 2023.6.28.>

2. 대관자는 사전에 협의된 공연 진행 제반 사항에 따른 재단의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진다. <신설 2023.6.28.>

3. 대관자는 원활한 현장 운영과 민원 해결을 위하여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시까지 담당자 1인 이상을 지정하여 매표소에 상주해야 한다. <신설 2023.6.28.>

4. 재단의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는 화재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 할 경우 공연 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3.6.28.>

③ 재단은 공연장 운영 및 진행을 위해 일부 좌석을 유보하며 그 수량은 아래와 같다. 단, 유보 좌석번호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대관자는 유보석에 대하여 재단에 사용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3.6.28.>

1. 오페라하우스(20) 1101722, 172227, 2113~16, 33~36

<개정 2007.3.30., 2010.11.8., 2022.3.2.>

2. 콘서트홀(12) 1층 921~24번, 12열 29~32, 1429~32

<개정 2007.3.30., 2010.11.8., 2022.3.2., 2023.6.28.>

3. 앙상블시어터(41층 10열 6~9번 <개정 2007.3.30., 2023.6.28.>

4. 성남아트리움 대극장(8) 1층 9열 13번~16번, 12열 6~9번 <신설 2005.8.25.> <개정 2022.3.2., 2023.6.28.>

5. 성남아트리움 소극장(4) 1층 2열 7~8번, 3열 8~9번 <신설 2005.8.25.> <개정 2022.3.2., 2023.6.28.>

④ 사용자는 공연당일 총 연습 전까지 프로그램 15부와 포스터 3매를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진행용 프로그램 10, 재단 보관용 프로그램 5, 재단 보관용 포스터 3) <개정 2023.6.28.>

⑤ 사용자는 공연기간 중 출입증을 패용해야 하며 출입증 패용 명단을 공연개시 5일전까지 재단에 2부씩 제출해야 한다. , 출입증은 무대지원 및 객석, 로비지원으로 구분해야 한다.

⑥ 공연진행은 공연개시 2시간 전부터 공연종료까지를 말한다.

⑦ 공연장 내에는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일체 게첨할 수 없다. , 행사 시 현판 및 현수막 게첨은 재단의 승인을 득한 후 게첨하여야 한다.

⑧ 촬영대관 시 대관자는 극장의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훼손이나 손실 시 원상대로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4.>

제15조(공연의 취소 및 중지)

① 대관자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시 대관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② 천재지변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재단과 대관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을 처리하고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는 외에는 상호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다.

③ 재단의 고의나 부주의가 아닌 예측하지 못한 기계결함 등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대관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된다. <신설 2008.4.1.>

제16조(관할법원) 삭제 <2018.08.06.>

제17조(세칙 위반 시 책임)

이 세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세칙의 효력)

이 세칙은 계약 당사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19조(규정 외 사항)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세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4.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1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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