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운영지침
윤리경영 운영지침
제정 2011. 05. 01.
개정 2019. 01. 28.
개정 2022. 04.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남문화재단의 임·직원들이 체계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도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윤리경영위원회
제3조(설치)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구성)
- ①대표이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 선임 본부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위원회의 위원은 경영본부장, 예술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및 각국의 선임팀장 및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책임관으로 구성한다.
- ④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⑤윤리경영 전담부서는 감사실로 한다.
-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전담부서의 장을 간사로 두어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주요임무)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2.윤리경영과 관련된 지침의 제·개정과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 3.부정·부패 취약부분 예방에 관한 사항
- 4.기타 윤리경영 관련 실천,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소집 및 운영)
- ①위원회의 임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와 심의·의결 안건을 3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을 요하는 사항은 그 내용을 통지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참석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⑤위원장은 안건 중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심의·의결 및 효력)
-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은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제외한다.
- ②제1항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제8조(사무처리 등)
- 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및 문서의 보관·관리는 전담부서에서 담당한다.
-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의결결과를 기록하여 윤리경영 전담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윤리경영 제도
제1절 윤리 및 행동강령
제9조(목적)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으로서 행동강령을 두며 이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적용대상)
행동강령은 성남문화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1조(준수의무 등)
- ①모든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행위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대표이사는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 또는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기타 윤리 및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윤리 및 행동강령책임자)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윤리 및 행동강령 책임자를 두며 경영기획부장으로 보한다.
제13조(책임자의 임무)
윤리 및 행동강령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 3.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 4.기타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신고센터 등
제14조(신고센터 등)
- ①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상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②신고센터는 윤리경영 전담부서에서 담당 한다.
- ③신고센터는 윤리경영과 저촉되는 모든 사안의 제보나 고발을 접수, 처리한다.
제3절 윤리경영 홈페이지
제15조(윤리경영홈페이지)
임·직원의 윤리경영 관심도 제고를 통한 윤리경영의 전사적 확산과 윤리경영의 지속적 실천을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다만, 제반여건을 고려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 내에 구축 할 수 있다.
제16조(내용)
윤리경영 홈페이지에는 윤리경영 추진의지 및 추진현황이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될 수 있도록 행동강령, 신고센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사회공헌활동
제17조(지역사회 봉사)
- ①대표이사는 지역사회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 ②대표이사는 직원의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제18조(봉사활동 보장)
- ①실질적 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임·직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시간에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②대표이사는 직원이 봉사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본 운영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윤리경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 05. 01. 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 01. 28. 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 04. 19.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