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세칙
- 성남아트센터 야외공연장을 소개합니다.
480석 객석과 6,600㎡의 잔디 객석으로 최대 1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 입니다
야외공연장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성남문화재단 야외공연장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성남시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공연, 행사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전까지 제출)
4. 행사 후 복구계획서(객석 청소 동원 인원, 장비 등)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감면)
① 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료감면 신청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다만, 국가 또는 성남시, 성남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② 삭제 <2011.11.18.>
제4조(사용허가)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3. 문화예술 관련행사
4.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1.1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 및 행사는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연예 등 순수문화예술 행사에 한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통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사항 관리)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서 교부 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허가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 미납 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제7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표이사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18.>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야외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1.11.18.>
제9조(전기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의한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는 야외공연장 사용에 따른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대표이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8.3.35.>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