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
알림 /
2015-03-03 10:43:14
조회 : 8404
1.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04.)'에 다라 2015. 1. 6. 기존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를 복지 및
비복지 분야로 확대하여 「복지ㆍ보조금 센고센터」로 개편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복지 및 비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
나. 팩 스 : 02)2110 - 0678
다.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라. 방문ㆍ우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6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