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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3 16:10:15
조회 : 8742
2015년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 집행, 정산 교육 자료 및 관련 서식입니다.
1. 매뉴얼을 숙지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집행 주요사항 안내>
- 지원금은 별도계좌를 신설(또는 잔액 0원의 계좌 사용)하여 자체자금과 구분하여 관리
- 단체등록증 발급 의무화(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모든 지원금과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부담 영수증 증빙
- 현금인출 불가(체크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모든 인건비는 세금신고(원천징수 신고 必)
- 대표자, 단체 회원 사례비 지급 불가(연출료, 강사료, 출연료 등)
- 집행 및 사업 종료 : 10월 31일
- 이자반납 의무화
- 정산서는 사업종료 1개월이내(10월 종료 사업의 경우 11월 6일까지 완료) 제출
- 5,000천원 이상 지원결정 단체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2. 관련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홍보물 제작시 재단 로고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31)783-8126 지원사업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