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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술관 대관 세칙 개정 사전예고

전체 / 전체 / 2015-06-11 10:58:12 조회 : 874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hwp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2015 - 89호

 

미술관 대관 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미술관 대관 세칙

 

 

2. 개정 이유

 

 ○ 미술관 명칭 변경 (성남아트센터 미술관본관 →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

 

 ○ 미술관 명칭변경에 따른 세칙명 변경 (미술관대관세칙  갤러리대관세칙)

 

 ○  대관 적용범위 정비 (대관 장소, 기간, 시간 등)

 

 ○ 대관자 위주 편리성을 위한 효율적인 대관세칙 및 별표·별지 서식 변경, 삭제,        신설

 

 

3. 주요 개정 내용

 

 ○ 용어정리

 

    - 각 조항 및 각 별표·별지의 ‘미술관’을 ‘갤러리’로 변경

 

 ○ 미술관 명칭변경

 

    - 성남아트센터 미술관본관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

 

    ※ 미술관 명칭 변경 직원 대상 모집 공고 및 설문조사 결과임 / 미술관 본관은 정식

 

       미술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미술관‘ 명칭 사용 불가.

 

 ○ 대관 적용 범위 정비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고 
  명칭변경   미술관 본관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  
 대관범위   큐브미술관, 미술관 본관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   
대관기관 최소 9일 이상 최소 10일 이상  
대관시간

동절기 10:00~18:00

하절기 10:30~19:30

10:00~18:00

(매주 수요일 10:00~20:00)

 

 

 ○ 대관 세칙 중 각 조항의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추가로 대관자 위주의 효율적인     대관 세칙 정비

 

 ○ 지역미술인 감면 혜택 거주 기간 변경 ( 2년이상 1년이상 )

 

 ○ 별표 및 별지 서식 변경, 삭제

 

 ○ 세칙명칭 변경  (미술관대관세칙 갤러리대관세칙)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시기획부서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  화 : 031 - 783 - 8145

 

     ○ 팩  스 : 031 - 783 - 8140

 

     ○ 이메일 : muse@snart.or.kr

 

     ○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808 성남아트센터 內. 큐브플라자 3층 전시기획부

 

붙 임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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