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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17:36:02
조회 : 6044
○ 성남시에서는 성남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 2016.4.4부터 4.18까지 (10일간)까지 성남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 시민여러분께서는 성남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불합리한 규제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는사항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사항에 대하여 감사종료 전일까지 공개감사를 접수하시면 사실 확인한 후 처리결과를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안내>
○ 감사 대상기관 및 제보대상
• 대상기관 : 성남문화재단
• 제보대상:시정 시책사업, 불합리한 규제 등제도개선 요구,
주민생활에 불편을초래하는민생과 관련된 사항 전반
※ 제외대상 : 민생관련 사항으로서 사인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 성남시 감사관실
• 전 화:(031) 729 - 2094 • FAX:(031) 729 - 2099
○ 성남문화재단
• 전 화:(031) 783 - 8182 • FAX:(031) 783 - 8160
○ 전자우편(E-mail) : bkrsjnr@korea.kr(성남시 감사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