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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7 17:14:47
조회 : 6163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사 모집공고
(재)성남문화재단은 2016 문화예술교육사 활용지원 사업선정에 따라 성남아트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업무를 수행 할 직원(계약)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채용분야 : 문화예술교육사
나. 채용인원 : 1명
다. 근무부서 : 성남아트센터 문화사업부(아카데미 및 세계악기전시관)
※ 필수사항
•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 문화예술교육기관 근무경력자
• 예술분야 전공 및 인문사회과학분야 전공자
• 문화예술 기획 및 홍보 경험자
2. 접수기간 : 2016. 5. 27(금) - 6. 3(금) 16:00까지
3.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academy@snart.or.kr)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4.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 58세 이하인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면접시험일 이전에 전역(소집해제) 예정자인 경우 지원 가능
나.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자
(※ 문화예술기획 및 홍보, 문화예술교육기관 근무경력자)
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중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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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 및 근무
가. 보수 : 2016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지원사업 내규에 따름
나. 근무 : 주5일 근무(1일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1시간 별도)
6.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
나. 모집일정
1) 서류접수 : 2016. 5. 27 ~ 6. 3
2) 1차 서류심사 및 합격자발표 : 2016. 6. 4(예정)
3) 2차 면접 : 2016. 6. 7(예정)
4)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6. 10(예정)
※ 합격자 발표일은 진행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발표 통지 : 재단홈페이지(http://www.snart.or.kr/) 게시 및 개별통보
7.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자유약식, 사진부착)
나. 자기소개서 1부 (자유양식, 2매 이하)
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사본 1부
8. 기타사항
가. 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합격자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마. 공고내용 이외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성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와 성남문화재단의 정관, 인사규정에 따릅니다.
바. 문의사항 : (재)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 문화사업부 아카데미
(☏ 031-783-8157)
2016. 5. 27.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