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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4 18:12:40
조회 : 521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2016 -117 호
성남미디어센터 운영세칙 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성남미디어센터 운영세칙 규정
2. 개정 이유
○ 시설 이용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공간으로만 사용되던 디지털교육실 및
미디어공방을 일반대관이 가능하게 하여 시설장비사용을 늘리기 위함.
○ 담당자 권한의 대관사업 승인절차를 위임전결사항에 맞추어 세칙
변경하여 부서장 위임전결로 변경(관련 신청서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 세부변경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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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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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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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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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용공간인 디지털교육실을 일반회원들에게
개방하여 점유율 및 세입 증대를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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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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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전용공간으로 사용되었던 미디어공방을
일반회원들에게 개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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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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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담당자 승인영역을 재단 위임전결사항에 맞추어
부서장 전결로 변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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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단 홈페이지
또는 문화사업부서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 화 : 031 - 724 - 8370, 8357
○ 팩 스 : 031 - 724 - 8350
○ 이메일 : snmedia@snart.or.kr
○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808 성남아트센터 內
큐브플라자 1층 문화사업부 성남미디어센터
붙 임 :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