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예술지원 /
공고 /
2017-06-08 14:39:59
조회 : 3242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 2017 - 72호
□ 사업목적
○ 성남아트센터를 포함한 경강선의 환승역인 이매역 주변 지역을 문화가
있는 거리로 조성, 성남아트센터와 연계한 성남시 대표 문화지역을 만들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 및 외부 관광객 유치에 이바지하기 위함
□ 사업대상지역 (세부내역 별첨 사업대상지역 지도 참조 )
○ 성남아트를 포함, 이매 1동 중 성남대로를 기준으로 성남아트센터 구엽
○ 이매 1동에 포함되어 있는 지하보도 4개소
- 이매, 이매1, 이매2 지하보도, 탄천 1 지하보도
○ 이매 1동에 포함되어 있는 탄천변 중 탄천을 기준으로 이매 1동 주민센터 쪽
일대
- 하탑교부터 양현교 구간까지
□ 지원규모
(단위:천원)
구 분 | 합 계 | 문 화 의 거리조성 | 청년프로젝트 |
지 원 금 | 61,000 | 40,000 | 21,000 |
□ 신청단체 사업비 부담률 : 해당사항 없음
□ 지원영역
구 분 | 내 용 | 지원규모 |
문 화 가 있는거리 | 문화의 거리에서 문화예술단체, 예술가가 지역주민(상인)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예술 프로젝트 지원 | 최고 20,000천원 |
청 년 프로젝트 | 청년예술가들이 지역주민(상인)과 합력하여 진행하는 예술프로젝트 지원 | 최고 6,000천원 |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구 분 |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공통 | ▷ 공고일 현재 성남시를 주소지로 하는 문화 예술단체 및 개인 (타지역 신청불가)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은 개인참여 불가 | ▷ 2017. 7.~10.까지 지정지역에서 지원영역에 해당하는 사업 - 확정공고 이전 사업의 경우 지원불가 |
문 화 가 있는거리 | ▷ 성남시를 주소지로 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단체 대표자의 주소지가 성남시인 문화 예술단체 (개인신청 불가) |
청 년 프로젝트 | ▷ 만 39세이하의 청년(예술가, 문화예술단체 대표)으로 주소지가 성남시인 경우 ※ 단체의 경우 단체주소지가 성남시인 경우도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국립, 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 ▷지원금을 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3년 연속 지원단체 (1년 후 지원 가능)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및 임직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 ▷2017년도에 성남문화재단에서 지원금을 받은(선정된) 단체 및 개인 | ▷한 신청단체가 동일 사업을 각기 다른 영역에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단, 타기관의 지원을 받은 단체가 다른 사업을 지원할 수는 있으나 심사시 감점처리) |
□ 지원신청 불가사업
○ 단체 신규 설립비용 또는 단체 운영비용이 포함된 사업
○ 시설 건립?매입?재건축 비용,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
○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산하 조직의 사업
○ 학교?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체(내부) 행사성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성남시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 2017.06.08.(목) ~ 2017.06.23.(금)
○ 접수기간 : 2017.06.14.(수) ~ 2017.06.23.(금)
○ 사업설명회 : 2017.06.13.(화) 14:00 /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1층 컨퍼런스홀
○ 사업기간 : 2017.07.01.(토) ~ 2017.10.31.(화)
○ 심사일정
- 선정심사 : 2017.06.27.(화) ~ 2017.06.29.(목)
○ 집행, 정산 교육 : 별도 개별 통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예산기획 포함) 1부
- 단체소개서 1부
- 상호협력협약서 1부
- 단체 소재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자(개인) 주민등록 초본 등)
- 활동실적 증빙자료 1부
※ 신청서는 e-나라도움에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http://gosims.go.kr)
●문의
- 지원사업 관련 : 문화기획부(031-783-8123)
- 지역주민(상인) 협력진행 관련 문의 : 이매1동 주민센터(031-729-7780)
□ 지원결정 및 결과 공고
○ 심사 기준
●1개 단체 1개 사업지원을 원칙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연계
노력 등을 중요 평가
계획단계 | 사업계획의 타당성, 충실성 및 수월성 |
기획평가 | 완성도, 단체상호협력의지 |
집행단계 |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단체의 실행능력 |
실행평가 |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단체상호관계성 |
성과평가 | 사업의 지속성, 발전 가능성, 파급효과 |
☞ 다양한 장르, 유형,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
○ 심사방식
●행정심사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심사
●사업심사 : 외부전무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내용 심사
○ 선정결과 공고 :
●일 시 : 2017.06.30.(금)(예정)
●장 소 :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gosims.go.kr),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www.snart.or.kr)
☞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사항 정산 및 집행영수증 제출
○ e-나라도움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사업종료 후 해지
○ 지원금 이자반납 의무화
○ 지원금 집행은 지원금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성남시 보조금 전용), e-나라도움 전용카드(체크포함), 계좌 이체만 가능
●카드 결제가 어려운 인건비, 강사료, 출연료 등의 경우 원천징수 후 이체
●모든 지원금은 현금인출 및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선정단체 대표자 사례비 지급불가
●교부금을 미집행 하였을 경우 그 잔액을 반납
○ 2016년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지원불가
○ 교부 및 정산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부를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해당단체 및 당사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사업 신청 불가
○ 사업종료는 10월 31일까지이며, 정산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단, 10월 11일 이후 종료사업의 경우 11월 10일까지 제출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해당단체, 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
○ 성남문화예술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는 신청이 불가
○ 선정된 단체는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설명회, 활동보고회 등에 필히 참석
○ 선정된 단체는 모두 컨설팅 및 모니터링평가를 진행하며, 이는 익년도 우리재단 지원사업 심사 시 반영
○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신청시와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지원금이 취소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내용과 예산으로 작성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재단과 협의된 기한내 모든 전산작업을 마무리하여야 하며, 지원단체의 귀책사유로 기한내 전산작업을 마무리 못하였을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사업포기로 간주 행정절차가 진행 될 수 있음
○ e-나라도움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gosims.go.kr)
또는 고객센터(1670-9595)로 문의
사업대상지역 지도
1. 성남아트센터를 포함 이매 1동 중 성남대로를 기준으로 성남아트
센터쪽 구역 : 하단지도 분홍색 부분
2. 이매 1동에 포함된 지하보도 중 사업대상보도 (4곳)
- 이매, 이매1, 이매2 지하보도, 탄천 1 지하보도
3. 이매 1동에 포함되어 있는 탄천변 중 사업대상지역
: 하단지도 파란색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