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예술지원 /
알림 /
2017-06-26 14:11:07
조회 : 3399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 2017 - 80호
□ 사업목적
○ 지역 내 문화예술전문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단체의 역량을 강화시켜 성남시 문화예술의 기반을 조성 문화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함
□ 지원규모
| | | (단위:천원) |
구 분 | 합 계 | 일반 창작 활동 지원 | 청년 창작 활동 지원 |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지원 |
지 원 금 | 155,000 | 60,000 | 60,000 | 35,000 |
□ 신청단체 사업비 부담률 : 계약이행 보증보험료 등
□ 지원구분
구 분 | 내 용 | 장르 당 지원규모 |
창작활동 지 원 | 극예술, 무용, 클래식 음악, 전통예술 분야 의 신규 창작활동 지원 | 최 대 15,000천원 (지원금의 80%이상 직접경비로 지원) |
청 년 프로젝트 | 청년(만 39세 이하) 예술단체의 극예술 분야 및 전통예술분야 중 연희 신규 창작활동 지원 |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지원 |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종료되는 연극, 무용, 클래식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사업 비지원 | 최 대 12,000천원 (지원금의 90%이상 직접경비로 지원) |
□ 지원영역별 지원분야 및 지원방법
1. 일반 창작활동 지원
○ 지원방법 : 3단계(3개년도 지원)로 지원을 목적으로함. 매 단계 지원 후 심사(또는 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방침 결정. 당해 연도는 3단계 지원사업의 1차년도 사업으로 신규창작활동을 위한 준비단계 지원
※ 신규 순수창작물로만 지원 가능, 지원 단계를 뛰어넘는 지원 불가
| 1 단계 | ? | 2 단계 | ? | 3 단계 | |
| 신규 창작활동을 위한 준비단계 지원 : 대본 제작, 음악 제작, 저작권료 등 | 신규 창작물의 작품제작 및 발표 지원 : 출연료, 무대 제작비, 대관료 등 | 창작작품 심화작업 및 발표지원 : 대본 및 무대 수정 보완, 출연료 등 | |
○ 지원영역
- 극 예 술 분 야 : 연극, 인형극, 뮤지컬, 오페라 등 신규창작 작품
? 프로그램은 60분 이상으로 구성
- 무 용 분 야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신규창작 작품
? 프로그램은 60분 이상으로 구성
- 클래식 음악분야 : 기악, 성악의 신규창작곡을 포함한 프로그램
? 프로그램은 60분 이상 100분미만으로 구성
? 프로그램내 연주(성악) 곡의 50%이상(소수점 이하 절상) 신규창작곡
으로 편성
- 전통 예술 분야 : 연희 신규창작 작품 및 국악기악?성악의 신규창작곡을
포함한 프로그램
? 연희는 60분 이상으로 프로그램 구성
? 국악기악?성악 프로그램은 60분 이상 100분미만으로 구성
? 프로그램내 연주(성악) 곡의 50%이상(소수점 이하 절상) 신규창작곡
으로 편성
○ 지원금 편성 : 총 사업비의 80%이상을 사업추진 직접경비로 편성
예시) 직접경비 : 시나리오 및 연출작가 인건비, 저작권료 등
간접경비 : 회의비, 식대 등 간접비용 일체
○ 결과평가
- 일 시 : 2017.10.30.(월) ~ 10.31.(화) 중
- 내 용 : 사업결과물에 대해 쇼케이스를 통한 비평위원회 평가
※ 평가 결과 2018년 지원 시 반영
2. 청년 창작활동 지원
○ 지원방법 : 일반 창작활동 지원과 동일
○ 지원영역
- 극 예 술 분 야 : 연극, 인형극, 뮤지컬, 오페라 등 신규창작 작품
? 프로그램은 60분 이상으로 구성
- 전통 예술 분야 : 연희 신규창작 작품
? 프로그램은 60분 이상으로 구성
○ 지원금 편성 : 일반 창작활동 지원과 동일
○ 결과평가 : 일반 창작활동 지원과 동일
3.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지원
○ 지원방법 : 2017년 8월부터 10월사이 진행되는 문화예술사업을 대상으로
지원
- 지원금 교부 이전 기 집행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영역
- 극 예 술 분 야 : 연극, 인형극, 뮤지컬, 오페라
- 무 용 분 야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 클래식 음악분야 : 기악, 성악
- 전통 예술 분야 : 연희 및 국악기악?성악
○ 지원금 편성 : 총 사업비의 90%이상을 사업추진 직접경비로 편성
예시) 직접경비 : 출연자 출연료, 저작권료, 대관료, 임차료, 홍보비 등
간접경비 : 회의비, 식대 등 간접비용 일체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구 분 | 신청자격 | 지원 대상 |
공 통 | ▷ 공고일 현재 성남시를 주소지로 하는 문화 예술단체 (타 지역 및 개인 신청불가) | ▷ 2017. 8.~10.까지 지원영역에 대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
일반 창작 활동지원 및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지원 | ▷ 성남시를 주소지로 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단체 대표자의 주소지가 성남시인 문화 예술단체 |
청년 창작 활동 지원 | ▷ 청년(만 39세 이하) 예술가가 대표로 있는 문화예술 단체 중 공고일 현재 단체 설립이 5년이하 이며 단체구성에서 청년(만 39세이하) 비중이 80%이상인 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1. 단체의 주소지가 성남시인 경우 2. 단체 대표의 주소지가 성남시인 경우 |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국립, 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 ▷지원금을 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및 임직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지원 : 성남시 및 성남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예정포함) ▷세금미납단체(국세?지방세) | ▷한 신청단체가 동일 사업을 각기 다른 영역에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한 신청단체가 중복으로 지원단체로 선정 불가 |
□ 지원신청 불가사업
○ 단체 신규 설립비용 또는 단체 운영비용이 포함된 사업
○ 시설 건립?매입?재건축 비용,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
○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산하 조직의 사업
○ 학교?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체(내부) 행사성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성남시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 공고 기간 : 2017.06.26.(월) ~ 2017.07.14.(금)
○ 접수 기간 : 2017.07.05.(수) ~ 2017.07.14. 17:00까지(금)
○ 사업설명회 : 2017.07.03.(월) 14:00 /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1층 컨퍼런스홀
○ 사업 기간 : 2017.08.01.(화) ~ 2017.10.31.(화)
○ 심사일정
- 선정심사 : 2017.07.17.(화) ~ 2017.07.28.(목)
○ 집행, 정산 교육 : 별도 개별 통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예산기획 포함) 1부
- 단체소개서 1부(청년프로젝트 신청단체는 단체조직도 및 명부 별도제출)
- 단체 소재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자(개인)
주민등록 초본 등)
- 활동실적 증빙자료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기간 중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상호협력협약서 1부(해당사항이 있을경우)
- 면접심사를 위한 PT자료(10분 ~ 15분 분량으로 구성)
※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 단체에 귀속
제출한 서류는 동일 내용을 컴퓨터 파일로 작성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이메일주소 : yiy5102@snart.or.kr)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로 제출
- 제출시간 : 평일 09:00 ~ 18:00까지 접수 단, 2017.07.14.(금)은 17:00까지
접수
- 이메일, 우편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및 주말?공휴일 접수 불가
● 문의 : 문화기획부 윤일영 과장
(연락처 : 031-783-8123, 이메일 : yiy5102@snart.or.kr)
□ 지원결정 및 결과 공고
○ 심사 기준
1. 1개 단체 1개 사업지원을 원칙
2. 지원분야별 심사기준
- 창작활동 지원 및 청년프로젝트 : 작품의 독창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단체의 수행능력 등을 중요 평가(청년프로젝트는 독창성에 가점)
계획단계 | 사업계획의 타당성, 충실성, 작품의 독창성 |
실행단계 |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단체의 실행능력, 사업의 지속성, 발전 가능성 |
-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지원 : 사업목적, 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여부, 사업의 지속성, 발전 가능성 등을 중요 평가
계획단계 | 사업계획의 타당성, 완성도 |
집행단계 |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단체의 실행능력 |
성과평가 | 사업의 지속성, 발전 가능성, 파급효과 |
○ 심사방식
? 1단계 행정심사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심사
? 2단계 사업심사 : 외부전무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내용 서면심사
? 3단계 면접심사 : 사업심사 통과 단체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진행
○ 심사일정
? 선정심사 : 2017.07.17.(월) ~ 07.28.(금)(예정)
- 면접심사일정은 사업심사 통과단체에 개별 통보
○ 선정결과 공고
? 일 시 : 2017.07.31.(월)(예정)
? 장 소 :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www.snart.or.kr)
☞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사항 정산 및 집행영수증 제출
○ 지원금 이자반납 의무화
○ 지원사업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사업종료 후 해지
○ 지원금 집행은 지원금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성남시 보조금 전용), 계좌 이체만 가능
? 카드 결제가 어려운 인건비, 강사료, 출연료 등의 경우 원천징수 후 이체
? 모든 지원금은 현금인출 및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선정단체 대표자 사례비 지급불가
? 단체운영비성 경비, 자산취득비 집행불가
? 교부금을 미집행 하였을 경우 그 잔액을 반납
○ 2016년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지원불가
○ 교부 및 정산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부를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해당단체 및 당사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사업 신청 불가
○ 사업종료는 10월 31일까지이며, 정산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단, 10월 11일 이후 종료사업의 경우 11월 10일까지 제출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고, 다른 사업으로도 이중으로 선정되지 않음
○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해당단체?대표자?당사자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 및 행정조치 진행
○ 성남문화예술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는 신청이 불가
○ 선정된 단체는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설명회, 활동보고회 등에 필히 참석
○ 선정된 단체는 모두 컨설팅 및 모니터링평가를 진행하며, 이는 익년도 우리재단 지원사업 심사 시 반영
○ 지원단체 선정과정에서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지원금 사용용도 및 지원금이 변경 또는 삭감될 수 있음
○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자격요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지원금 결정이 취소되며, 기 집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됨. 또한 행정조치 및 법적조치가 진행 될 수 있으므로 지원자격요건 필히 확인
○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신청시와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지원금이 취소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내용과 예산으로 작성
붙임 : 지원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