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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기타 / 알림 / 2017-08-03 16:11:05 조회 : 2999

첨부파일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성남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hwp

성남시 공고 제2017 - 1267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726

성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성남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및 이행의 강화를 위해 성남시에 신고 되는 공익 신고의 접수·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 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골자

신 설

. 불이익 조치 정의(안 제2조제4)

. 시장의 책무(안 제3조제3)

.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안 제4)

. 예방조치 의무화(안 제10조제4)

.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상금 지급 대상 제한 명시(안 제15조제1)

.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안 제16)

개 정

. 제명 개정

? 배포된 국민권익위원회 표준 지침 제명에 따라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및 공 익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성남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성남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 한 규칙으로 개정

.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5)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781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성남시 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 번호?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장(감사관실)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번지)

전 화 : 729-2663, FAX : 729-2099(수신 확인바랍니다)

성남시 홈페이지 : www.seongnam.go.kr 시민참여 입법예고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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