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예술지원 /
알림 /
2017-08-14 15:21:33
조회 : 3571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 2017 - 116호
□ 사업목적
○ 성남아트센터를 포함한 경강선의 환승역인 이매역 주변 지역을 문화가
있는 거리로 조성, 성남아트센터와 연계한 성남시 대표 문화지역을 만들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 및 외부 관광객 유치에 이바지하기 위함
□ 사업대상지역 (세부내역 별첨 사업대상지역 지도 참조 )
○ 성남아트를 포함, 이매 1동 중 성남대로를 기준으로 성남아트센터 구역
○ 이매 1동에 포함되어 있는 탄천변 중 탄천을 기준으로 이매 1동 주민센터 쪽
일대
- 하탑교부터 양현교 구간까지
□ 지원규모
|
|
(단위:천원)
|
구 분
|
합 계
|
문 화 의
거리조성
|
지 원 금
|
41,000
|
41,000
|
□ 신청단체 사업비 부담률 : 해당사항 없음
□ 지원영역
구 분
|
내 용
|
지원규모
|
문 화 의
거리조성
|
문화의 거리에서 문화예술단체, 예술가가
진행하는 예술 프로젝트 지원
|
최고
21,000천원
|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구 분
|
신청자격
|
지원대상
|
문 화 가 있는거리
|
▷ 공고일 현재 성남시를 주소지로 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주소지가 성남시인 문화예술단체
(타지역 신청불가)
|
▷ 2017. 8.~10.까지 지정지역에서 지원영역에 해당하는 사업
- 확정공고 이전 사업의 경우 지원불가
|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국립, 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
▷지원금을 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3년 연속 지원단체
(1년 후 지원 가능)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및 임직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
▷2017년도에 성남문화재단에서 지원금을 받은(선정된) 단체 및 개인
|
▷한 신청단체가 동일 사업을 각기 다른 영역에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단, 타기관의 지원을 받은 단체가 다른 사업을 지원할 수는 있으나 심사시 감점처리)
|
□ 지원신청 불가사업
○ 단체 신규 설립비용 또는 단체 운영비용이 포함된 사업
○ 시설 건립?매입?재건축 비용,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
○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산하 조직의 사업
○ 학교?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체(내부) 행사성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성남시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 2017.08.14.(월) ~ 2017.08.25.(금)
○ 접수기간 : 2017.08.16.(수) ~ 2017.08.25.(금) 17:00
○ 사업기간 : 2017.09.01.(금) ~ 2017.10.31.(화)
○ 심사일정
- 선정심사 : 2017.08.29.(화) ~ 2017.08.31.(목)
○ 집행, 정산 교육 : 별도 개별 통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예산기획 포함) 1부
- 단체소개서 1부
- 단체(개인) 소재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자(개인)
주민등록 초본 등)
- 활동실적 증빙자료 1부
※ 신청서는 e-나라도움에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http://gosims.go.kr)
○ 문의 : 문화기획부(031-783-8123)
□ 지원결정 및 결과 공고
○ 심사 기준
? 1개 단체 1개 사업지원을 원칙
?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연계
노력 등을 중요 평가
계획단계
|
사업계획의 타당성, 충실성 및 수월성
|
기획평가
|
완성도, 독창성
|
집행단계
|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단체의 실행능력
|
실행평가
|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
성과평가
|
사업의 지속성, 발전 가능성, 파급효과
|
☞ 다양한 장르, 유형,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
○ 심사방식
? 행정심사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심사
? 사업심사 : 외부전무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내용 심사
○ 가산점 부여
? 청년(만 39세이하) 예술가 및 대표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단체 가산점 3점 부여
○ 선정결과 공고
? 일 시 : 2017.09.01.(금)(예정)
? 장 소 :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gosims.go.kr),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www.snart.or.kr)
☞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사항 정산 및 집행영수증 제출
○ e-나라도움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사업종료 후 해지
○ 지원금 이자반납 의무화
○ 지원금 집행은 지원금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성남시 보조금 전용), e-나라도움 전용카드(체크포함), 계좌 이체만 가능
? 카드 결제가 어려운 인건비, 강사료, 출연료 등의 경우 원천징수 후 이체
? 모든 지원금은 현금인출 및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선정단체 대표자 사례비 지급불가
? 교부금을 미집행 하였을 경우 그 잔액을 반납
○ 2016년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 정산보고서를 제
출하지 않은 단체 지원불가
○ 교부 및 정산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부를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
수하며, 해당단체 및 당사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사업 신청 불가
○ 사업종료는 10월 31일까지이며, 정산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단, 10월 11일 이
후 종료사업의 경우 11월 10일까지 제출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해당단
체, 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
○ 성남문화예술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는 신청이 불가
○ 선정된 단체는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설명회, 활동보고회 등에 필히 참석
○ 선정된 단체는 모두 컨설팅 및 모니터링평가를 진행하며, 이는 익년도 우리재단 지원사업
심사 시 반영
○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신청시와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지원금이 취소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내용과 예산으로 작성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재단과 협의된 기한내 모든 전산작업을 마무리하여야 하며, 지원
단체의 귀책사유로 기한내 전산작업을 마무리 못하였을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안
에 따라 사업포기로 간주 행정절차가 진행 될 수 있음
○ e-나라도움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gosims.go.kr)
또는 고객센터(1670-9595)로 문의
붙임 사업대상지역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