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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남아트센터 자동판매기 위탁운영 공고

기타 / 공고 / 2017-09-20 11:33:50 조회 : 2467

첨부파일 자동판매기 위탁 공고문(1709).hwp
첨부파일 위탁운영신청서 외 1식(1709).hwp
첨부파일 대부계약서(자동판매기).hwp

성남문화재단공고 제2017-128

성남아트센터 자동판매기 위탁운영 공고

 

1. 위탁대상 자동판매기 현황

   ○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야탑동 757) 성남아트센터

   ○     : 자동판매기 5(캔음료)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

   ○ 연간 임대료(489,770, 원단위 절사) 및 전기료

 

임대료

비 고

임대료

부가세

489,775

445,250

44,525

전기료는

(부가세포함)

실비징수로

매월 부과

원단위 절사

오페라하우스 앞

97,955

89,050

8,905

콘서트홀 앞

97,955

89,050

8,905

앙상블시어터 1

97,955

89,050

8,905

구내식당 앞

97,955

89,050

8,905

큐브플라자 앞

97,955

89,050

8,905


2.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7. 9. 22 ~ 2017. 9. 27

   ○ 접수기간 : 2017. 9. 28 ~ 2017. 9. 29

 

3. 접수장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번지(야탑동 757)

성남아트센터 고객지원부 (031-783-8194, 이도연 과장)

 

4.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제외자

   .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20세 이상의 세대주

. 위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노인복지법」제25,「한부모가족지원법」4 및「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47조의6에 따른 사람을 말합니다.

   ※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조례(15. 4. 13) 참조


5. 신청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1(붙임서식)

   . 장애인수첩 또는 복지카드 사본 1(접수시 원본 지참)

   . 장애인복지법」제2,「노인복지법」제25,「한부모가족지원법」4조 및「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조의6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생활보호대상자)자 증명서

       (발급시 일반 및 특례 표시, 일반일 경우 1, 2종 표시)

  . 주민등록표 등본 1(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가림, 주소 변경사항 포함,

       부양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와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

 

6. 위탁자 선정방법

   . 신청자가 장애인 등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공고일 기준)하며 개인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자동판매기 위탁운영자 선정기준에 따름

       (동점자가 2명이상 나올 경우 추첨에 의하여 선정)

   1)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경합되는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장애인이 많은 협동조합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종별 우선)

   3)「주민등록법」에 따른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4)「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5) 기타 성남문화재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사람

   . 선정자 운영권 포기 및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차 순위자 선정

 

7. 참고사항

   . 자동판매기는 관리· 위탁운영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선정된 자동판매기 설치· 관리자는 설치에 따른 제반 수속은 본인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자동판매기의 디자인은 성남아트센터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자동판매기 설치 시

       성남문화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 설치 · 위탁자 선정 통보

      ○ 개별통지

      ○  위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계약 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영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임대료 납부와 계약체결, 영업을 개시하지 않을시 위탁자 선정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가 승계합니다.

   . 임대료는 당해 연도에 산출하여 부과합니다.

   . 주의사항

      ○ 자동판매기 중 판매량이 저조하여 수익성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탁대상

         현황을 참조하여 수익성을 검토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판매기 설치 위치변경 및 추가설치는 불가하며 전기 사용료 산정을 위한

          계량기 설치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위탁 받은 후 발생된 손해는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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