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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13:50:38
조회 : 1100
성남문화재단공고 제 2017-151 호
성남아트센터 자동판매기 위탁운영 공고
1. 위탁대상 자동판매기 현황
○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야탑동 757) 성남아트센터
○ 대 상 : 자동판매기 5대(캔음료)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 연간 임대료(489,770원, 원단위 절사) 및 전기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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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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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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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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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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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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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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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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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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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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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는
(부가세포함)
실비징수로
매월 부과
원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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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하우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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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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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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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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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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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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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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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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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시어터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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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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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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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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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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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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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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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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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플라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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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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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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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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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17. 12. 11 ~ 2017. 12. 20
○ 접수기간 2017. 12. 21 ~ 2017. 12. 22
3. 접수장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번지(야탑동 757)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2층 고객지원부
4.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제외자
가.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20세 이상의 세대주
나.
위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사람을 말합니다.
※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조례(15. 4. 13)참조
5. 신청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신청서 1부(붙임서식)
나. 장애인수첩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지참)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생활보호대상자)자 증명서(발급시 일반 및 특례표시,
일반일
경우 1, 2종 표시)
마. 주민등록표 등본 1부(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가림, 주소 변경사항 포함, 부양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와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
6. 위탁자 선정방법
가. 신청자가 장애인 등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공고일 기준)
하며, 개인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자동판매기 위탁운영자 선정기준에
따름 (동점자가 2명이상 나올 경우 추첨에 의하여 선정)
1)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단, 경합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장애인이
많은 협동조합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종별 우선)
3)「주민등록법」에 따른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4)「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5) 기타 성남문화재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사람
나. 선정자 운영권 포기 및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차 순위자 선정
7. 참고사항
가. 자동판매기는 관리 ·위탁운영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선정된 자동판매기 설치 ·관리자는 설치에 따른 제반수속은 본인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자동판매기의 디자인은 성남아트센터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자동판매기 설치 시
성남문화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설치 ·위탁자 선정통보
○ 개별통지
○ 위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계약 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영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임대료 납부와 계약체결, 영업을
개시하지 않을시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하며,
차순위자가 승계합니다.
마. 임대료는 당해 연도에 산출하여 부과합니다.
바. 주의사항
○ 자동판매기 중 판매량이 저조하여 수익성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탁대상
현황을 참조하여 수익성을 검토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판매기 설치 위치변경 및 추가설치는 불가하며 전기 사용료 산정을
위한 계량기 설치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위탁 받은 후 발생된 손해는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일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