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예술지원 /
알림 /
2018-01-31 11:00:00
조회 : 3007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 2018 - 10호
□ 사업목적
○ 지역 내 문화예술전문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단체의 역량을 강화시켜 성남시
문화예술의 기반을 조성 문화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함
□ 지원규모
| | |
(단위:천원)
|
구 분
|
합 계
|
일반 창작
활동 지원
|
청년 창작
활동 지원
|
지 원 금
|
40,000
|
20,000
|
20,000
|
□ 신청단체 사업비 자부담 : 계약이행 보증보험료 등
□ 지원구분
구 분
|
내 용
|
단체 당
지원규모
|
창작활동
지 원
|
극예술, 무용, 클래식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신규 창작활동 지원
|
최 대
10,000천원
(지원금의 80%이상 직접경비로 지원)
|
청 년
프로젝트
|
청년(만 39세 이하) 예술단체의 극예술 분야
신규 창작활동 지원
|
□ 지원영역별 지원분야 및 지원방법
1. 일반 창작활동 지원
○ 지원방법
: 3단계(3개년도 지원)로
지원을 목적으로함. 매 단계 지원 후 심사(또는 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방침 결정. 당해 연도는 3단계 지원 사업의 1차년도 사업으로
신규창작활동을 위한 준비단계 지원
※ 신규 순수창작물로만
지원 가능, 지원 단계를 뛰어넘는 지원 불가
|
1 단계
|
?
|
2 단계
|
?
|
3 단계
| |
|
신규 창작활동을
위한 준비단계 지원
: 대본 제작, 음악
제작, 저작권료 등
|
신규 창작물의 작품제작
및 발표 지원
: 출연료, 무대 제작비,
대관료 등
|
창작작품 심화작업
및 발표지원
: 대본 및 무대 수정
보완, 출연료 등
| |
○ 지원영역
● 극 예 술 분 야 : 연극, 인형극, 뮤지컬, 오페라, 연희 등 신규창작 작품
● 프로그램은
60분 이상으로 구성
- 무 용 분 야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신규창작 작품
● 프로그램은
60분 이상으로 구성
- 클래식 음악분야 : 기악, 성악의 신규창작곡을 포함한 프로그램
● 프로그램은
60분 이상 100분미만으로 구성
● 프로그램내
연주(성악) 곡의 50%이상(소수점 이하 절상) 신규창작곡 으로 편성
- 전통 예술 분야 : 국악기악?성악의 신규창작곡을 포함한 프로그램
● 국악기악·성악 프로그램은 60분 이상 100분미만으로
구성
● 프로그램내
연주(성악) 곡의 50%이상(소수점 이하 절상) 신규창작곡으로 편성
○ 지원금 편성
: 총 사업비의 80%이상을 사업추진 직접경비로 편성
예시) 직접경비
: 시나리오 및 연출작가 인건비, 저작권료, 각 종 제작비 등
간접경비 : 회의비, 식대 등 간접비용 일체
○ 결과평가
- 일 시 :
2018. 10. 31.(수)
- 내 용 :
사업결과물에 대해 핵심내용 쇼케이스, 낭독회, PT발표
등을 통한 비평위원회
평가
※ 평가 결과
2019년 지원 시 반영
2. 청년 창작활동 지원
○ 지원방법
: 일반 창작활동 지원과 동일
○ 지원영역
- 극 예 술 분 야 : 연극, 인형극, 뮤지컬, 오페라, 연희 등 신규창작 작품
● 프로그램은
60분 이상으로 구성
○ 지원금 편성
: 일반 창작활동 지원과 동일
○ 결과평가
: 일반 창작활동 지원과 동일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구 분
|
신청자격
|
지원 대상
|
공 통
|
▷ 공고일 현재 성남시를 소재지로 하는
전문 문화
예술단체(임의단체 지원불가)
|
▷ 2018. 3. ~ 10.까지 지원영역에 대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
일반 창작
활동지원
|
▷ 공고일 현재 설립 3년 이상인 문화예술단체
|
청 년
프로젝트
|
▷ 청년(만 39세
이하) 예술가가 대표로 있는
문화예술 단체 중 공고일 현재 단체 설립이
5년이하이며 단체구성에서 청년(만 39세이하)
비중이 80%이상인 단체
|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국립, 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
▷지원금을 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
2017년 사업포기단체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및 임직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지원 : 성남시
및 성남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예정포함)
▷세금미납단체(국세·지방세)
|
▷한 신청단체가 동일
사업을 각기 다른 영역에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
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사업은 모두 선정대상
에서 제외
▷한 신청단체가 중복
으로 지원단체로 선정
불가
|
□ 지원신청 불가사업
○ 단체 신규
설립비용 또는 단체 운영비용이 포함된 사업
○ 시설 건립·매입·재건축 비용,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
○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산하 조직의 사업
○ 학교·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체(내부) 행사성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성남시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 공고 기간
: 2018.01.31.(수) ~ 2018.02.21.(수)
○ 접수 기간
: 2018.02.07.(수) ~ 2018.02.21.(수) 18:00까지
○ 사업설명회
: 2018.02.05.(월) 15:00 /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1층 컨퍼런스홀
○ 사업 기간
: 2018.03.02.(금) ~ 2018.10.31.(수)
○ 심사일정
- 선정심사 : 2018.02.22.(목) ~
2018.02.27.(화) (예정)
○ 집행, 정산 교육 : 별도 개별 통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해당사항 전부 작성) 1부
- 단체소개서 1부(청년프로젝트 신청단체는 단체조직도
및 명부 별도제출)
- 단체 소재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 활동실적 증빙자료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기간 중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
○ 접수방법
: e-mail접수
-
서류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단, 접수마감일(2018.02.21.)은 17:00까지 접수
※ e-mail 접수확인은 지원단체가 개별적으로 확인
- 방문접수, 우편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문의 : 문화기획부 이현정
(연락처 : 031-783-8128, 이메일
: hj8128@snart.or.kr)
□ 지원결정
및 결과 공고
○ 심사 기준
1.
1개 단체 1개 사업지원을 원칙
2.
지원분야별 심사기준
- 창작활동 지원 및 청년프로젝트 : 작품의 독창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단체의 수행능력 등을 중요 평가(청년프로젝트는 독창성에 가점)
계획단계
|
사업계획의 타당성, 충실성,
작품의 독창성
|
실행단계
|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단체의 실행능력,
사업의 지속성, 발전 가능성
|
-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지원 : 사업목적, 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여부, 사업의 지속성, 발전 가능성 등을
중요 평가
계획단계
|
사업계획의 타당성, 완성도
|
집행단계
|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단체의 실행능력
|
성과평가
|
사업의 지속성, 발전 가능성, 파급효과
|
○ 심사방식
● 1단계 행정심사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심사
● 2단계 사업심사 : 외부전무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내용 서면심사
● 3단계 면접심사 : 사업심사
통과 단체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진행
○ 심사일정
● 선정심사 : 2018.02.22.(목) ~ 2018.02.27.(화)(예정)
- 면접심사일정은 사업심사 통과단체에 개별 통보 / 면접심사 대상자는
10 ~ 15분 분량의 PT자료를 면접심사 1일 전까지 e-mail 제출(미제출 시 감점처리)
○ 선정결과
공고
● 일 시 : 2018.02.28.(수)(예정)
● 장 소 :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www.snart.or.kr)
☞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사항 정산 및 집행영수증 제출
○ 지원금 이자반납
의무화
○ 지원사업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사업종료 후 해지
○ 지원금 집행은
지원금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성남시 보조금 전용), 계좌
이체만 가능
● 카드 결제가
어려운 인건비, 강사료, 출연료 등의 경우 원천징수 후 이체
● 모든 지원금은 현금인출 및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선정단체 대표자 사례비 지급불가
● 단체운영비성 경비, 자산취득비 집행불가
● 교부금을 미집행 하였을 경우 그 잔액을 반납
○ 2018년 성남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선정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지원불가
○ 교부 및 정산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부를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해당단체 및 당사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사업 신청 불가
○ 사업종료는
10월 31일까지이며, 정산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단, 10월 11일 이후 종료사업의 경우 11월 10일까지 제출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고, 다른 사업으로도
이중으로 선정되지
않음
○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
되며, 해당단체·대표자·당사자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 및 행정조치 진행
○ 성남문화재단의
사업 미이행단체 및 정산서 미제출 단체는 신청 불가
○ 선정된 단체는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설명회, 활동보고회
등에 필히 참석
○ 선정된 단체는 모두 컨설팅 및 모니터링평가를 진행하며, 이는
익년도
우리재단 지원사업
심사 시 반영
○ 지원단체 선정과정에서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지원금 사용 용도 및
지원금이 변경
또는 삭감될 수 있음
○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지원금 결정이
취소되며, 기 집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됨. 또한 행정조치
및 법적조치가
진행 될 수 있으므로 지원자격요건 필히 확인
○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신청시와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지원금이
취소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내용과
예산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