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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성남문화예술창작지원 공모

지역문화예술지원 / 알림 / 2018-01-31 11:00:00 조회 : 2991

첨부파일 2018년 성남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신청서.hwp
첨부파일 2018년 성남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공모.hwp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 2018 - 10

2018년 성남문화예술창작지원 공모

 


□ 사업목적


지역 내 문화예술전문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단체의 역량을 강화시켜 성남시

문화예술의 기반을 조성 문화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함 


□ 지원규모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일반 창작

활동 지원

청년 창작

활동 지원

지 원 금

40,000

20,000

20,000

 

신청단체 사업비 자부담 : 계약이행 보증보험료 등


□ 지원구분


구 분

내 용

단체 당 지원규모

창작활동

지 원

극예술, 무용, 클래식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신규 창작활동 지원

최 대

10,000천원

(지원금의 80%이상 직접경비로 지원)

청 년

프로젝트

청년(39세 이하) 예술단체의 극예술 분야

신규 창작활동 지원


□ 지원영역별 지원분야 및 지원방법


1. 일반 창작활동 지원


○ 지원방법 : 3단계(3개년도 지원)로 지원을 목적으로함. 매 단계 지원 후 심사(또는 평가)

    통해 차기년도 지원방침 결정. 당해 연도는 3단계 지원 사업의 1차년도 사업으로

    신규창작활동을 위한 준비단계 지원


※ 신규 순수창작물로만 지원 가능, 지원 단계를 뛰어넘는 지원 불가


1 단계

?

2 단계

?

3 단계

신규 창작활동을

위한 준비단계 지원

: 대본 제작, 음악

제작, 저작권료 등

신규 창작물의 작품제작

및 발표 지원

: 출연료, 무대 제작비,

대관료 등

창작작품 심화작업

및 발표지원

: 대본 및 무대 수정

보완, 출연료 등


지원영역

극 예 술 분 야 : 연극, 인형극, 뮤지컬, 오페라, 연희 등 신규창작 작품

프로그램은 60분 이상으로 구성

- 무 용 분 야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신규창작 작품

프로그램은 60분 이상으로 구성

- 클래식 음악분야 : 기악, 성악의 신규창작곡을 포함한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60분 이상 100분미만으로 구성

프로그램내 연주(성악) 곡의 50%이상(소수점 이하 절상) 신규창작곡 으로 편성

 


- 전통 예술 분야 : 국악기악?성악의 신규창작곡을 포함한 프로그램

국악기악·성악 프로그램은 60분 이상 100분미만으로 구성

 

프로그램내 연주(성악) 곡의 50%이상(소수점 이하 절상) 신규창작곡으로 편성


○ 지원금 편성 : 총 사업비의 80%이상을 사업추진 직접경비로 편성

예시) 직접경비 : 시나리오 및 연출작가 인건비, 저작권료, 각 종 제작비 등

간접경비 : 회의비, 식대 등 간접비용 일체


○ 결과평가

- 일 시 : 2018. 10. 31.()

- 내 용 : 사업결과물에 대해 핵심내용 쇼케이스, 낭독회, PT발표 등을 통한 비평위원회 평가

※ 평가 결과 2019년 지원 시 반영


2. 청년 창작활동 지원

○ 지원방법 : 일반 창작활동 지원과 동일

○ 지원영역

- 극 예 술 분 야 : 연극, 인형극, 뮤지컬, 오페라, 연희 등 신규창작 작품

프로그램은 60분 이상으로 구성

○ 지원금 편성 : 일반 창작활동 지원과 동일

○ 결과평가 : 일반 창작활동 지원과 동일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구 분

신청자격

지원 대상

공 통

공고일 현재 성남시를 소재지로 하는 전문 문화

예술단체(임의단체 지원불가)

2018. 3. ~ 10.까지 지원영역에 대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일반 창작 활동지원

▷ 공고일 현재 설립 3년 이상인 문화예술단체

청 년

프로젝트

청년(39세 이하) 예술가가 대표로 있는

문화예술 단체 중 공고일 현재 단체 설립이

5년이하이며 단체구성에서 청년(39세이하)

비중이 80%이상인 단체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국립, 공립(···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

지원금을 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 2017년 사업포기단체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및 임직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지원 : 성남시 및 성남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예정포함)

▷세금미납단체(국세·지방세)

한 신청단체가 동일

사업을 각기 다른 영역에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

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사업은 모두 선정대상

에서 제외

한 신청단체가 중복

으로 지원단체로 선정

불가

 

 

 

 

 


□ 지원신청 불가사업

○ 단체 신규 설립비용 또는 단체 운영비용이 포함된 사업

○ 시설 건립·매입·재건축 비용,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

○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산하 조직의 사업

○ 학교·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체(내부) 행사성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성남시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 공고 기간 : 2018.01.31.() ~ 2018.02.21.()

○ 접수 기간 : 2018.02.07.() ~ 2018.02.21.() 18:00까지

○ 사업설명회 : 2018.02.05.() 15:00 /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1층 컨퍼런스홀

○ 사업 기간 : 2018.03.02.() ~ 2018.10.31.()

○ 심사일정

- 선정심사 : 2018.02.22.() ~ 2018.02.27.() (예정)

○ 집행, 정산 교육 : 별도 개별 통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해당사항 전부 작성) 1

- 단체소개서 1(청년프로젝트 신청단체는 단체조직도 및 명부 별도제출)

- 단체 소재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 활동실적 증빙자료 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공고기간 중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


○ 접수방법 : e-mail접수

- 서류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 접수마감일(2018.02.21.)17:00까지 접수

e-mail 접수확인은 지원단체가 개별적으로 확인

- 방문접수, 우편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문의 : 문화기획부 이현정

(연락처 : 031-783-8128, 이메일 : hj8128@snart.or.kr) 


□ 지원결정 및 결과 공고


○ 심사 기준

1. 1개 단체 1개 사업지원을 원칙

2. 지원분야별 심사기준


- 창작활동 지원 및 청년프로젝트 : 작품의 독창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단체의 수행능력 등을 중요 평가(청년프로젝트는 독창성에 가점)


계획단계

사업계획의 타당성, 충실성, 작품의 독창성

실행단계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단체의 실행능력,

사업의 지속성, 발전 가능성


-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지원 : 사업목적, 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여부, 사업의 지속성, 발전 가능성 등을 중요 평가


계획단계

사업계획의 타당성, 완성도

집행단계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단체의 실행능력

성과평가

사업의 지속성, 발전 가능성, 파급효과


○ 심사방식

1단계 행정심사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심사

2단계 사업심사 : 외부전무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내용 서면심사

3단계 면접심사 : 사업심사 통과 단체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진행


○ 심사일정

선정심사 : 2018.02.22.() ~ 2018.02.27.()(예정)

- 면접심사일정은 사업심사 통과단체에 개별 통보 / 면접심사 대상자는

10 ~ 15분 분량의 PT자료를 면접심사 1일 전까지 e-mail 제출(미제출 시 감점처리)

○ 선정결과 공고

일 시 : 2018.02.28.()(예정)

장 소 :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www.snart.or.kr)

☞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사항 정산 및 집행영수증 제출

○ 지원금 이자반납 의무화

○ 지원사업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사업종료 후 해지

○ 지원금 집행은 지원금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성남시 보조금 전용), 계좌 이체만 가능

카드 결제가 어려운 인건비, 강사료, 출연료 등의 경우 원천징수 후 이체

모든 지원금은 현금인출 및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선정단체 대표자 사례비 지급불가

단체운영비성 경비, 자산취득비 집행불가

교부금을 미집행 하였을 경우 그 잔액을 반납

2018년 성남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선정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지원불가

교부 및 정산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부를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해당단체 및 당사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사업 신청 불가

○ 사업종료는 1031일까지이며, 정산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1011일 이후 종료사업의 경우 1110일까지 제출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고, 다른 사업으로도

이중으로 선정되지 않음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

되며, 해당단체·대표자·당사자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 및 행정조치 진행

○ 성남문화재단의 사업 미이행단체 및 정산서 미제출 단체는 신청 불가

선정된 단체는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설명회, 활동보고회 등에 필히 참석

선정된 단체는 모두 컨설팅 및 모니터링평가를 진행하며, 이는 익년도

우리재단 지원사업 심사 시 반영

지원단체 선정과정에서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지원금 사용 용도 및

지원금이 변경 또는 삭감될 수 있음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지원금 결정이 취소되며, 기 집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됨. 또한 행정조치

및 법적조치가 진행 될 수 있으므로 지원자격요건 필히 확인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신청시와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지원금이

취소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내용과 예산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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