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
공고 /
2018-03-26 09:42:17
조회 : 1586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2018-38호>
2018 성남시 사회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공모안내
|
○ 사 업 명 : 2018 성남시 사회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공모
○ 사업기간 : 2018. 5~11월
○ 공모기간 : 2018. 3. 26(월) ~ 4. 16(월)
○ 사업내용 : 장르?형식 제한없음
○ 지원대상
? 예술인 및 예술강사(단체)
? 성남시 소재 각종 시설, 기관, 단체 및 커뮤니티
○ 교육장소 :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한 성남시 소재 시설(학교 제외)
○ 지원규모 : 총 45,000천원 ( 신청인?단체별 최대 5,000천원 한도 )
○ 공모 신청자격
구 분
|
내용
|
공모신청대상
|
예술인(단체)
|
○ 해당 문화예술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을 통해 그에 준하는
경력, 수상 등이 인정되는 문화예술인 및 전문강사로서
성남시에서 15명 내외의 교육대상자를 확보한 자(단체)
|
기관 ? 단체
|
? 해당 기관?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소통과
계발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성남시 소재 기관?단체
|
우대사항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예술기관 ?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 예술장르 융복합 교육프로그램
○ 강사 중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 참여
|
제외대상
|
? 본 사업에 지원신청한 프로그램으로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공공 또는 민간시설에서 유?무료 강좌를 진행중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
○ 공모개요
공모부문
|
내용
|
지원범위
|
지원장르
/ 교육시간
|
의무사항
|
예술인 및
예술강사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계획
(교육대상 직접 확보)
|
최대 5백만원
총 사업비 45백만원
※ 심사를 통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될 수 있음
|
장르 및 형식 제한 없음
단, 1회성
교육 불가
|
정해진 기준에
따른 예산집행
및 사업결과보고, 정산?증빙 제출
|
기관?단체?
시설?커뮤니티
|
기관?단체별 수요자 맞춤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
○ 기타사항
구 분
|
내 용
|
교육기간
|
? 2018. 5월 14일 이후 ~ 11월
|
교육대상
|
○ 성남시민, 성남시 소재 기관 ? 단체 소속 근로자 등
|
교육시간
|
? 교육 프로그램별 목적과 성격에 따라 편성
|
교육장소
|
?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한 성남시 전지역(학교 제외)
|
교육강사
|
? 예술가(단체), 문화예술교육사 등 문화예술전문가
※ 선정 후 교체 불가
|
예술단체(강사) 및 기관?단체 의무사항
|
? 15명 내외의 교육 대상자 확정 후 공모 응모
? 선정된 교육프로그램 성실 운영
? 성실한 사업진행 및 종료 후 2주이내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
|
○ 접수방법
접수방법
|
세부내용
|
제출서류
|
제출양식
|
1단계 : 이메일 접수
(ancedu4sch@snart.or.kr)
마감일 18:00까지
|
1.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갬 지원 사업신청서【별첨 1】
2. 사업계획서【별첨 2】
3. 참여인력 이력서, 지원신청 기관?단체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첨 3】
4. 문화예술교육 실적증명서【별첨 4】
5.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한글, 엑셀 , PDF
|
※ 공모서류는 이메일로만 접수하며 이메일 발송 시 반드시 유선 전화(031-783-8152)로 접수
확인 요망
※ 서명 또는 인장날인 서류는 PDF화일로 제출
|
○ 심사기준 및 절차
심사절차
|
심사기준
|
비고
|
1차
|
서류심사
2018. 4. 20(금)
까지
|
○ 예술강사, 교육지원신청 기관?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전문성 등
○ 교육참여자 수
○ 교육내용의 우수성 및 참신성
○ 교육계획의 충실성 및 예산의 적절성
|
면접심사
대상 선정
|
1차 심사결과 통지
|
서류심사 선정단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2차
|
면접심사
(PT)
※10분 이내 분량
PT실시
2018. 4. 26(목)
~ 5. 4(금) 중
실시 일정
확정 후 통지
|
심사지표
|
내용
|
배점(100)
|
○ 사업 운영역량
|
- 교육프로그램 참여 인력의 전문성
/ 교육지원신청 기관의 문화예술
교육의지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체계의 신뢰성
|
20
|
- 예산항목의 적절성
|
10
|
- 프로그램 실행 역량
|
10
|
- 문화예술교육 지속가능성
|
10
|
○ 사업계획의
우수성
|
- 교육참여자 수
|
20
|
- 교육대상 및 교육목표의 구체성
|
10
|
- 교육활동에 담긴 문화예술 가치
|
10
|
- 교육종료 후 예상되는 파급효과
|
10
|
2치 심사결과 발표
|
2018. 5. 8(화) / 홈페이지 공지 예정
|
○ 지원금 교부
? 교부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8. 5. 10(목) 14:00
- 장 소 :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1층 뮤즈홀
- 목 적 : 지원금 수령 ? 집행 ? 정산 ? 집행잔액 상환 등 제반
유의사항 안내 등
목
|
세목
|
내용
|
산출내역
|
비고
|
기획비
|
기획비
|
교육프로그램
기획비
|
지원금 10% 이내,
|
- 기획자와 주
강사가 같을
경우 중복지급
가능
- 정산보고시
결과보고
제출 필수
(A4 5매이상)
|
인건비
|
강사료
|
주강사
|
1시간 70,000원
1시간 초과 매시간 40,000원
|
- 동일회차에 동일인에게
중복지급불가
- 소득세 포함
금액임
- 강사료와 기타
인건비성
경비 중복
불가
|
강사료
|
보조강사
|
1시간 50,000원
1시간 초과 매시간 30,000원
|
강사료
|
예술가 초청
등
|
성남문화재단 강사료
지급기준에 준하여 편성
|
교육
진행비
|
재료비
|
교육재료비
|
|
- 자산취득으로
해석되는 기자재
및 비품 불가
|
임차료
|
교육장비 등
임차료
|
|
|
용역비 등
|
원고료
촬영료 등
|
|
결과보고서
작성용
|
참가자 간식비 등
|
다과구입 등
|
|
발표회 등
특별교육 1회에
한함
|
기타 진행비
|
교보재 운송비
등
|
|
택시비, 대리비
등 사용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