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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16:49:18
조회 : 1252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 2018 - 69 호
2018년 성남문화예술활동지원 청년프로젝트 분야 추가 공모
□ 사업목적
○ 예술의 생활화, 다양화를 통해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예술가가
주민들과 함께 하는 도시문화 만들기 예술프로젝트를 지원
□ 지원규모 : 48,860천원
□ 신청단체 사업비 부담률 : 해당사항 없음
□ 지원영역
구
분
|
내
용
|
단체
당 지원규모
|
청
년
프로젝트
|
청년 커뮤니티를 통한 도시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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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6,000천원
|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구
분
|
내
용
|
지원
대상
|
청
년
프로젝트
|
▷ 공고일 현재 성남시를 소재지로 하고
있어야
함(타지역 지원불가)
▷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단체 지원불가)
|
▷ 2018. 7. ~ 10. 중 성남
에서
개최되는 사업
- 확정공고 이전
사업의 경우 지원불가
▷ 성남시내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밀착형 예술프로젝트 지원
|
구
분
|
내
용
|
지원
대상
|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국립, 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
▷지원금을 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및 임직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
▷세금미납단체(국세·지방세)
|
▷한 신청단체가
동일 사업을 각기 다른 영역에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선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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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불가사업
○ 단체 신규 설립비용 또는 단체 운영비용이 포함된 사업
○ 시설 건립·매입·재건축 비용,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
○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산하 조직의 사업
○ 학교·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체(내부) 행사성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성남시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 지원방법
○ 공 고 : e나라도움 및 성남아트센터, 성남시청 홈페이지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개별 접수
□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 공고 기간 : 2018.05.24.(목) ~ 2018.06.08.(금)
○ 접수 기간 : 2018.05.28.(월) ~ 2018.06.08.(금) 17:00까지
○ 사업설명회 :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유선문의 :
031-783-8123)
○ 사업 기간 : 2018.06.25.(월) ~ 2018.10.31.(수)
○ 심사일정
- 선정심사 : 2018.06.11.(월) ~ 2017.06.19.(화) (예정)
- 면접심사일정은 사업심사 통과단체에 개별 통보 / 면접심사 대상자는
10 ~ 15분 분량의 PT자료를 면접심사
1일 전까지 e-mail 제출(미제출 시
감점처리)
○ 선정결과 공고
- 일 시 : 2018.06.21.(목) (예정)
- 장 소 : 성남아트센터 및
e나라도움 홈페이지
☞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선정단체 간담회, 집행·정산 교육 : 별도 개별 통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해당사항 모두 작성)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입사항 포함)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 접수
- 서류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단, 접수마감일(2018.06.08.)은 17:00까지 접수
- 방문접수, 우편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문의 : 문화기획부 윤일영 과장 (연락처 : 031-783-8123)
□ 심사기준
○ 1개 단체 1개 사업지원을 원칙
○ 세부 심사기준
계획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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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타당성, 충실성 및 수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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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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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 단체상호협력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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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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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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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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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단체상호관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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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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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지속성, 발전 가능성,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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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식
- 1단계 행정심사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심사
- 2단계 사업심사 : 외부전무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내용 서면심사
- 3단계 면접심사 : 사업심사 통과 단체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진행
□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총사업비에 대해 정산 및 집행영수증 제출
○ 지원사업 전용통장을 신규 개설하여 관리하고 사업종료 후 해지
○ 지원금 이자반납 의무화
○ 지원금 집행은 지원금 통장을 통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e나라도움전용카드)만 가능
- 카드 결제가 어려운 인건비, 강사료, 출연료 등의 경우
원천징수 후 이체
- 모든 지원금은 현금인출 및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선정된 예술가 사례비 지급불가
- 단체운영비성 경비, 자산취득비 집행불가
- 교부금을 미집행 하였을 경우 그 잔액을 반납
○ 2017년 성남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선정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개인),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개인) 지원불가
○ 교부 및 정산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부를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해당단체 및 당사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사업 신청 불가
○ 사업종료는 10월 31일까지이며, 정산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단, 10월 11일 이후 종료사업의
경우 11월 10일까지 제출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동일단체(개인)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고, 다른 사업으로도 이중으로 선정되지 않음
○ 성남문화재단의 사업 미이행 단체(개인) 및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는 신청 불가
○ 선정된 단체는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설명회, 활동보고회 등에 필히 참석
○ 선정된 단체는 모두 모니터링평가를 진행하며, 이는 익년도 우리재단 지원사업 심사 시 반영
○ 지원단체 선정과정에서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지원금 사용 용도 및 지원금이 변경 또는 삭감될 수 있음
○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지원금 결정이 취소되며, 기 집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됨. 또한 행정조치 및 법적조치가 진행 될 수 있으므로 지원자격요건 필히 확인
○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신청시와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지원금 결정이 취소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내용과 예산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