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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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6 17:31:24
조회 : 620
성남문화재단 고시 제2018 - 113호
고 시
1. 성남문화재단 부설주차장에 대하여「주차장법」제19조 규정에 의거 부설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고자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문의사항은 성남문화재단 안전시설부(☎:783-8203)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계도서 열람은 없습니다.
2018. 10. 26.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성남아트센터 내)
2. 사업의 명칭
○ 성남문화재단 부설주차장 나눔장터(벼룩시장) 일시 이용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 성명 :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4. 주차장 시설 일시 이용 기간
○ 2018. 11. 08(목) 11:00 ∼ 14:00까지
5.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총 주차대수 : 717대(17,926.09㎡, 변경 없음)
나. 일시 이용 시설 세부조서
구 분 | 당초 | 변경 | 비 고 |
주차장 | 자주식 옥외주차장 2,600㎡ | 2018년 11월 08일 11시부터 14시까지 나눔장터 일시 이용 2,600㎡ | 일시 이용 주차 대수 : 150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