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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설 명절 대비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안내

기타 / 알림 / 2019-01-28 13:51:05 조회 : 473

청탁금지법 명절 선물 주고 받기 1.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주고 받는 명정 선물은 금액과 상관 없이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직가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상관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5만원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주는 명절 선물 10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1.금전, 상품권등 유가증권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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