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
알림 /
2019-04-17 09:42:13
조회 : 650
성남시 공고 제 2019 - 767호
2019년 성남시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공예품 개발을 장려하고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독려를 통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2019년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 4 . 16.
성 남 시 장
1. 추진목적
○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대한민국 공예대전 예선) 출품작 개발비 지원
○ 새로운 공예품 개발로 공예기술 및 공예산업 발전 도모
2. 지원대상 : 접수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다음 한 가지 이상 요건을 구비한 자
○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성남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공예품 제조업체 및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기준)
○ 성남시 관내 대학(교)의 대학(원)생
3.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휴·폐업중인 사업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및 업체(교부대상 결정 이전까지)
○ 기타 보조금 지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사업체
4. 지원조건
○ 2019년도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5. 사업규모 : 100,000천원
○ 심사기준에 의하여 개별 차등지급
6.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4. 17.(수) ~ 4. 29.(월)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성남시청 기업지원과/서관7층 ☎ 031-729-2633)
○ 접수분야 : 목 · 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공예 등 6개 분야
※ 1인 1작품으로 출품수량 제한
○ 제출서류
?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지출증빙서류 일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1부
7. 지급방법 및 세부기준
○ 지급방법 :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실적 및 상품화가능성에 따라 개별 차등 지급
등 급 | 단 계 별 구 분 | 배점 | 비 고 |
계 | 100 | | |
①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실적 (60점) | 대 상 | 60 | | |
금 상 | 55 | |
은 상 | 50 | |
동 상 | 45 | |
장 려 상 | 40 | |
특 선 | 35 | |
입 선 | 30 | |
② 경기도 공예대전 참여도 (20점) (2017 ~ 2019) | 3회 출품자 | 20 | | 연속참여 독려 |
2회 출품자 | 19 | |
1회 출품자 | 18 | |
? 상품화 가능성 및 업체이력 (15점) | 일반사항 | 공장등록업체 | 5 |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기준) |
공예품 전문생산 업체 | 4 | |
사업자 등록자 | 3 | |
업체이력 | 5년 이상 | 5 | | 공고일 기준 |
3년이상 | 4 | |
1년이상 | 3 | |
수출이력 | 공예품 수출이력 | 5 | |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
④공예 관련 자격 소지자 (5점) (1인 1개만 적용) | 우수공예 기능인 지정 | 5 | | 명장, 무형문화재 |
기능자격소지자 | 3 | | 으뜸이, 전수자,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등 |
○ 세부기준
○ 지원금액(개별 차등지원)
등 급 | 단 계 별 구 분 | 개인별지급액 | 비 고 |
1 | 91점이상 ∼ 100점이하 | 5,000천원 내외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
2 | 81점이상 ∼ 90점이하 | 3,500천원 내외 |
3 | 58점이상 ∼ 80점이하 | 2,000천원 내외 |
4 | 48점이상 ∼ 57점이하 | 1,000천원 내외 |
5 | 21점이상 ∼ 47점이하 | 500천원 내외 | 증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
6 | 18점이상 ∼ 20점이하 | 200천원 내외 |
☞ 지급금액은 신청 및 입상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함
6. 유의사항
○ 보조금 신청자는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공예 관련 자격소지자 등 우수공예인(명장/문화재, 으뜸이, 기능사, 전수자)은 국가 및 공공기관 발급분에 한함
○ 성남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입선 이상의 작품은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에 1년 이내로 전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미제출과 허위 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보조금 교부 대상자 확정 후 개별 통보 예정
7. 기타문의
성남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서관7층, ☎031-729-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