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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성남시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공연 / 알림 / 2019-04-17 09:42:13 조회 : 650

첨부파일 2019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지원 공고문.hwp

성남시 공고 제 2019 - 767

 

2019년 성남시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공예품 개발을 장려하고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독려를 통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2019년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 4 . 16.

성 남 시 장

 

1. 추진목적

기도 공예품 경진대회(대한민국 공예대전 예선) 출품작 개발비 지원

새로운 공예품 개발로 공예기술 및 공예산업 발전 도모

 

2. 지원대상 : 접수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다음 한 가지 이상 요건을 구비한 자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공고일 기준 성남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공예품 제조업체 및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기준)

성남시 관내 대학()의 대학()

 

3.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휴·폐업중인 사업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및 업체(교부대상 결정 이전까지)

기타 보조금 지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사업체

 

4. 지원조건

2019년도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5. 사업규모 : 100,000천원

심사기준에 의하여 개별 차등지급

 

6. 지원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9. 4. 17.() ~ 4. 29.() 공휴일 제외

접수방법 : 방문접수

(성남시청 기업지원과/서관7031-729-2633)

접수분야 : · ,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공예 등 6개 분야

11작품으로 출품수량 제한

제출서류

?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신청서 1

? 사업계획서 1

? 지출증빙서류 일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1

 

7. 지급방법 및 세부기준

지급방법 :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실적 및 상품화가능성에 따라 개별 차등 지급

 

 

 

 

등 급

단 계 별 구 분

배점

비 고

100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실적 (60)

대 상

60

 

금 상

55

 

은 상

50

 

동 상

45

 

장 려 상

40

 

특 선

35

 

입 선

30

 

경기도 공예대전

참여도 (20)

(2017 ~ 2019)

3회 출품자

20

 

연속참여 독려

2회 출품자

19

 

1회 출품자

18

 

? 상품화 가능성 및 업체이력

(15)

일반사항

공장등록업체

5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기준)

공예품 전문생산 업체

4

 

사업자 등록자

3

 

업체이력

5년 이상

5

 

공고일 기준

3년이상

4

 

1년이상

3

 

수출이력

공예품 수출이력

5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공예 관련 자격

소지자 (5)

(11개만 적용)

우수공예 기능인 지정

5

 

명장, 무형문화재

기능자격소지자

3

 

으뜸이, 전수자,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등

세부기준

 

지원금액(개별 차등지원)

등 급

단 계 별 구 분

개인별지급액

비 고

1

91점이상 100점이하

5,000천원 내외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2

81점이상 90점이하

3,500천원 내외

3

58점이상 80점이하

2,000천원 내외

4

48점이상 57점이하

1,000천원 내외

5

21점이상 47점이하

500천원 내외

증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6

18점이상 20점이하

200천원 내외

지급금액은 신청 및 입상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함

6. 유의사항

보조금 신청자는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공예 관련 자격소지자 등 우수공예인(명장/문화재, 으뜸이, 기능사, 전수자)은 국가 및 공공기관 발급분에 한함

성남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입선 이상의 작품은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에 1년 이내로 전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미제출과 허위 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함

보조금 교부 대상자 확정 후 개별 통보 예정

7. 기타문의

성남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서관7, 031-729-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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