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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09:22:15
조회 : 724
2019년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 사업 공모 안내 |
1. 사업명 : 2019년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 사업
2. 사업목적
ㅇ 공공-민간 문화예술 지원·협력의 플랫폼으로서 문화예술지원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문화예술 산업 생태계 협력 선순환 구축
ㅇ 공공-민간 문화예술지원기관 간 협력사업 지원을 통한 민간 후원 확대 및 협력사례 확산
ㅇ 문예진흥기금과 1:1 매칭을 통한 기업의 문화예술기부 활성화
3. 사업기간 : 2019. 5월~2019.12월
4. 지원심의 일정
구분 | 일정 |
신청접수 | 2019. 5. 20.(월)∼6. 5.(수) 18:00까지 |
지원심의 및 결과발표 | 2019. 6월∼7월 초 |
선정단체 워크숍 및 지원금 교부 | 2019. 7월 중 |
2019년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 사업기간 | 지원 사업 공모 결과 발표일∼ 2019.12.31. |
5. 지원 개요
ㅇ 지원규모
- 사업별 최대 3,500만원 한도 내에서, 조달 확정된 민간 후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1:1 매칭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매칭비율 전액 지원 불가 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여 결정한 금액 지원
ㅇ 지원항목 :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6. 신청 대상 및 절차
ㅇ 지원신청자격
- 공공-민간단체 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의 수행이 확정된 지역(광역·기초)문화재단 및 공공기관
- 2014~2018년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후속사업 수행이 확정된 지역(광역·기초)문화재단 및 공공기관
※ 지원신청 제외대상 - 2019년도 동일 사업내용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을 받는 사업 - 한국메세나협회 예술지원매칭펀드 및 지역특성화매칭펀드 선정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혹은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등 - ‘2019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부적격사업 및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신청 유의사항 - 사업비 50% 이상을 민간에서 후원하는 것이 확정된 사업만 지원신청 가능 - 선정된 사업에 매칭된 민간 후원금은 예술위원회를 통하여 지급되며, 추후 총 사업비에 대한 정산 필수 - 동일사업으로 추가 공모는 진행하지 않음 |
7. 추진 절차
지원신청 (수행기관→예술위원회) | ? | 지원심의 및 선정 (예술위원회) | ? | 지원여부 결과 통보 (예술위원회→수행기관) | ? | 지원금 교부신청 (수행기관→예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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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예술위원회→수행기관) | ?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수행기관→예술위원회) | ? | 지원금 정산 확정 통보 (예술위원회→수행기관) | ? | 정보공시 (수행기관) |
8. 지원심의
ㅇ 심의방법 및 평가 방식 : 서류 심의
ㅇ 심의 기준
심의기준 | 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협업사업 이해도 | 15% | ㅇ 공공-민간 공동협업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의 적정성 및 참여 사업의 구체성, 적합성, 차별성 등 ㅇ 해당 지역 및 수혜자를 고려한 공공형 지역문화 예술 사업 여부 등 |
파트너십 구축여부 | 30% | ㅇ 공공-민간의 적극적 동반 관계 구축여부 ※ 참여역할 및 협력방안, 인적·물적 자원 지원내용 등 ※ 단순 메세나 형태의 지원 지양 |
협업의지 | 15% | ㅇ 협업 시 상호 호혜적 사업 수행 의지 ㅇ 협업사업 수행 경험 여부 |
사업수행능력 | 20% | ㅇ 사업 참여기관의 전문성 및 구성원 역량, 제안방법 및 추진전 략의 현실성, 타당성 ㅇ 과업수행기간 적절성 및 세부예산 수립의 합리성, 집행계획의 적절성 등 |
사업 확장성 | 20% | ㅇ 전년도 사업 수행성과 ㅇ 해당 사업 기대효과 및 향후 지속발전 가능성 |
9. 지원신청 방법
-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
※ 신청마감일에는 다수 의 시스템 접속자로 인하여 정상적인 지원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① 공모사업 조회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e-나라도움 홈페이지 우측 상단 [보조사업자업무] 버튼 클릭 후,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정 - 공모기관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정 후 [검색] 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 공모목록에서 “2019년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 사업” 선택 ②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2019년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 사업” 선택 후, 우측 상단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 [사업기본정보],[수행기관정보],[세부추진계획],[재원조달계획],[예산집행계획],[자격요건확인],[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 제출] 탭의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 완료 |
10. 제출서류 및 자료(필수자료 총 3개)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① 2019년도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 사업 신청서 | 필수 | ?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e-나라도움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19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_지원신청서(단체명) |
② 심의에 필요한 자료 | 필수 | ?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 : 기관 간 협약서, 후원 확정서, 기안문 등) ? 최근 2년간 신청단체의 주요 문화예술 협업사업 혹은 지원사업 증빙자료 (예 : 언론, 전문지 등의 보도내용, 평론 자료 스크랩, 행사 사진 자료 등) |
③ 지원 사업 운영 필수 서류 | 필수 | ?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 보조금 사업전용 금융계좌 사본(신규계좌) |
④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선택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필수서류 이외에 지원심의에 제출하고자 하는 추가자료 는 e-나라도움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제출 |
* 필수제출 자료 누락 시 행정심의에서 결격처리되오니 반드시 지원신청서 첨부를 확인하고 제출하여 주십시오.
? ?문예진흥기금 보조금 운영관리 규정 제 18조?에 의거 사업선정 후 전체 사업의 예산규모가 지원신청 및 심의 시에 비해 현저히 축소되는 경우, 지원심의 시의 보조금 배정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 결정액이 축소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심의 당시의 지원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수준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불가하며, 경우에 따라 향후 사업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1.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02-760-4784~5, jekim@ark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