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예술지원 /
공고 /
2019-06-10 13:51:28
조회 : 1709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 2019 - 호
□ 사업목적
○ 예술의 생활화, 다양화를 통해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단체가 협력하여 동네에서 실행하는 주민 밀착형 예술프로젝트를 지원
□ 지원규모
| | | | | (단위 : 천원) |
구분 | 합계 | 청 년 프로젝트 | 지원사업 모니터링 | 문화기획 인력성장 | 청년캠프 |
지원금 | 96,000 | 15,000 | 26,000 | 30,000 | 25,000 |
□ 신청단체 사업비 부담률
○ 총사업비의 10% 이상(지원금의 10%가 아닌, 총사업비의 10%입니다.)
-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모니터링 제외
□ 지원영역
구 분 | 내 용 | 단체 당 지원규모 |
청 년 프로젝트 | 청년예술가들의 도시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 최대 5,000천원 |
지원사업 모니터링 | 지원사업 선정단체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등 ※ 세부 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 최대 26,000천원 |
구 분 | 내 용 | 단체 당 지원규모 |
문화기획 인력성장 | 문화예술단체(개인) 기획 전문화 및 사업수행역량 강화, 문화활동과 시민생활 연계를 위한 매개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실행 훈련 프로그램 지원 | 최대 30,000천원 |
청년캠프 | 커뮤니티로 도시문화를 만드는 캠프 - 1단계(모집) : 캠프 참가 청년 모집을 위한 설명회 - 2단계(발상/착안 워크숍) : 아이디어 착안 워크숍 진행을 통해 기획안 작성 - 3단계(경연) : 워크숍을 통해 만들어진 기획안 발표 및 우수 기획안 선정 - 4단계(CoP 워크숍) : 선정된 기획안 중심으로 참여자는 전문가그룹과(컨설팅, 퍼실리테이팅) 최종결과물(차년도 계획) 도출 | 최대 25,000천원 |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구 분 | 내 용 | 지원 대상 |
공 통 | ▷ 공고일 현재(2019.6.10.) 경기도를 소재지 (주소지)로 하고 있어야 함 (타 지역 지원 불가) | ▷ 2019. 7. ~ 10. 중 성남 에서 개최되는 사업 - 확정공고 이전 사업의 경우 지원 불가 |
청 년 프로젝트 | ▷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단체 지원 불가) | ▷ 성남 시내에서 주민 들과 함께하는 밀착형 예술프로젝트 지원 |
지원사업 모니터링 | ▷ 문화예술 모니터링 실적이(최근 3년) 있는 문화예술 단체(일반 모니터링단체 지원불가) | ▷ 지원사업 선정단체 모니터링 일체 및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세부내역과업지시서참조 |
구 분 | 내 용 | 지원 대상 |
문화기획 인력 성장 | ▷ 문화기획인력양성과정 운영 경력 단체 | ▷ 성남 지역예술단체 및 개인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지원사업 수행단체 위크숍 전문인력 CoP과정 지역 문화예술활동과 기획 연계과정 |
청 년 캠 프 | ▷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인이 대표로 있는 청년 문화예술단체 ※ 프로그램 참여 인력 전원 청년예술가로 필수 구성(만 19 ~ 39세) | ▷커뮤니티로 도시문화를 만드는 캠프 - 캠프에 참여할 기존 청년그룹 또는 구체적 모집 방안 - 워크캠프운영, CoP교육 운영경험, 커뮤니티아트 작업 및 교육경험(우대) |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국립, 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 ▷지원금을 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성남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선정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 및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및 임직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 ▷세금미납단체(국세?지방세) | ▷한 신청단체가 동일 사업을 각기 다른 영역에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선정 제외 |
□ 지원신청 불가사업
○ 단체 신규 설립비용 또는 단체 운영비용이 포함된 사업
○ 시설 건립?매입?재건축 비용,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
○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산하 조직의 사업
○ 학교?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체(내부) 행사성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성남시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 지원영역별 지원방법
1.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모니터링
○ 공 고 : e나라도움, 성남시청, 성남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개별 접수
2. 문화기획 인력성장, 청년캠프
○ 공 고 : 성남시청, 성남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 접수방법 : email을 통해 개별 접수
□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 공고 기간 : 2019.06.10.(월) ~ 2019.06.24.(월)
○ 접수 기간 : 2019.06.17.(월) ~ 2019.06.24.(월) 17:00까지
-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모니터링 :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 접수
- 문화기획 인력성장, 청년캠프 : e-mail(snart10@snart.or.kr) 접수
○ 사업설명회 :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문의 783-8122
○ 사업 기간 : 2019.07.09.(화) ~ 2019.10.31.(목)
○ 심사일정
- 선정심사 : 2019.06.25.(화) ~ 2019.07.05.(금) (예정)
- 면접심사 일정은 사업심사 통과단체에 개별 통보
- 면접심사 대상자는 10 ~ 15분 분량의 PT자료를 면접심사 1일 전까지
e-mail(snart10@snart.or.kr) 제출(미제출 시 감점처리) / 전 분야 공통
○ 선정결과 공고
- 일 시 : 2019.07.08.(월) (예정)
- 장 소 : e-나라도움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모니터링),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문화기획 인력성장, 청년캠프)
☞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선정단체 간담회, 집행?정산 교육 : 별도 개별 통지
○ 제출서류
- 공 통 : 지원신청서(해당사항 모두 작성/단, 지원사업 모니터링은 단체
개별 양식으로 작성)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청년프로젝트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사업 모니터링 : 단체등록증(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1부, 실적
관련 자료 1부(문화예술활동 및 모니터링 실적 각 1부씩)
- 문화기획 인력성장 : 단체등록증(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1부
- 청년캠프 : 단체등록증(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1부,
단체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접수방법
-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모니터링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 문화기획 인력성장, 청년캠프 : e-mail(snart10@snart.or.kr) 접수
- 서류접수 기간 중 24시간 접수. 단, 접수마감일(2019.06.17.)은 17:00까지 접수
※ e-mail 접수 확인은 지원단체가 개별적으로 진행
- 방문접수, 우편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문의 : 창작지원부 윤일영 과장
(연락처 : 031-783-8122, 이메일 : yiy5102@snart.or.kr )
□ 심사기준
○ 1개 단체 1개 사업지원을 원칙
○ 세부 심사기준
계획단계 | 사업계획의 타당성, 충실성 및 수월성 |
기획평가 | 완성도, 단체상호협력의지 |
집행단계 | 사업의 실현가능성 |
실행평가 |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단체상호관계성 |
성과평가 | 사업의 지속성, 발전 가능성, 파급효과 |
○ 심사원칙 :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있게 심사 추진
○ 심사방식
? 1단계 행정심사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심사
? 2단계 사업심사 : 외부전무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내용 서면심사
? 3단계 면접심사 : 사업심사 통과 단체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진행
□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총사업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부담하여 정산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기타재원) /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모니터링 제외
○ 지원금과 자부담(총 사업비의 10%이상)의 집행영수증 제출
/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모니터링은 해당 사항 없음
○ 지원사업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사업종료 후 해지
○ 지원금 이자반납 의무화
○ 지원금 집행은 지원금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문화기획 인력성장, 청년캠프 선정단체), 신용카드(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모니터링 선정단체 / e나라도움전용카드), 계좌 이체만 가능
? 카드 결제가 어려운 인건비, 강사료, 출연료 등의 경우 원천징수 후 이체
? 모든 지원금은 현금인출 및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선정단체 대표자 사례비 지급불가 단, 지원사업 모니터링 제외
? 단체운영비성 경비, 자산취득비 집행불가
? 교부금을 미집행 하였을 경우 그 잔액 반납
○ 교부 및 정산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부를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해당 단체 및 당사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사업 신청 불가
○ 사업종료는 10월 31일까지이며, 정산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단, 10월 11일 이후 종료 사업의 경우 11월 10일까지 제출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고, 다른 사업으로도 이중으로 선정되지 않음
○ 성남문화재단의 사업 미이행단체 및 정산서 미제출 단체는 신청 불가
○ 선정된 단체는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설명회, 활동보고회 등에 필히 참석
○ 선정된 단체는 모두 모니터링평가를 진행하며, 이는 익년도 우리재단 지원사업 심사 시 반영
○ 지원단체 선정과정에서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지원금 사용 용도 및
지원금이 변경 또는 삭감될 수 있음
○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지원금 결정이 취소되며, 기집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됨. 또한 행정조치 및 법적조치가 진행 될 수 있으므로 지원자격요건 필히 확인
○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신청시와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지원금 결정이 취소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내용과 예산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