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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 / 공고 / 2019-06-26 15:45:47 조회 : 885

첨부파일 [붙임1]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첨부파일 [붙임2]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성남시 공고 제2019-1151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6

성 남 시 장

 

 

1. 개정이유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4.06.07. 제정된 이후 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4.03.24. 제정되어, 상위 법령과 조례가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되어 개정하고자 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정관 변경 시 의회 동의 규정 삭제, 시장 승인을 시장 협의로 변경

(안 제6조제2)

대표이사 임명 시 의회 동의 규정 삭제(안 제7조제3)

예산 성립 및 변경 시 의회 제출하여 승인 규정 삭제,

예산총액규모 변경 시 시장의 승인을 예산 변경 시 시장의 승인으로 변경,

변경된 사업 사후 의회 보고 삭제 (안 제14조제1)

산서 의회 제출하여 승인 규정 삭제, 시장 승인을 3개월 이내 시장에게 제출 변경(안 제15조제1)

보고·검사·감사 시 의회 요청 규정 삭제(안 제17조제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일시 : 2019715일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기관 : 성남시장(문화예술과)

- 주 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성남시청)

- 전화번호 : (031)729-2973 FAX : (031)729-2979

-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eongnam.go.kr 시민참여 입법예고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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