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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15:45:47
조회 : 885
성남시 공고 제2019-1151호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일
성 남 시 장
1. 개정이유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4.06.07. 제정된 이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03.24. 제정되어, 상위 법령과 조례가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되어 개정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정관 변경 시 의회 동의 규정 삭제, 시장 승인을 시장 협의로 변경
(안 제6조제2항)
○ 대표이사 임명 시 의회 동의 규정 삭제(안 제7조제3항)
○ 예산 성립 및 변경 시 의회 제출하여 승인 규정 삭제,
예산총액규모 변경 시 시장의 승인을 예산 변경 시 시장의 승인으로 변경,
변경된 사업 사후 의회 보고 삭제 (안 제14조제1항)
○ 결산서 의회 제출하여 승인 규정 삭제, 시장 승인을 3개월 이내 시장에게 제출로 변경(안 제15조제1항)
○ 보고·검사·감사 시 의회 요청 규정 삭제(안 제17조제1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일시 : 2019년 7월 15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성남시장(문화예술과)
- 주 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성남시청)
- 전화번호 : (031)729-2973 FAX : (031)729-2979
-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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