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예술지원 /
공고 /
2019-09-06 14:37:23
조회 : 1751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 2019 - 93호
□ 사업목적
○ 2019년 하반기 개소하는 청년예술창작소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 청년예술 거점 공간으로 육성, 청년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 내 청년 예술생태계 개선에 기여
□ 지원규모 : 청년캠프 26,000천원
□ 신청단체 사업비 부담률 : 해당사항 없음
□ 지원영역
구 분 | 내 용 | 팀(그룹) 당 지원규모 |
청년캠프 | 중앙지하상가 청년예술창작소에서 진행되는 청년예술활동 - 사업대상 :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노인 - 사업장소 : 중앙지하상가 청년예술창작소 및 일원 - 사업내용 :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사업 계획 수립 1. 주당 3회 이상, 회차당 2시간 이상 사업 진행 (최소 3주 이상 사업수행) 2. 사업은 2가지 이상으로 구성(장르, 내용, 대상 등을 다르게하여 2가지 이상 사업으로 구성) 3. 사업시간은 10:00 ~ 20:00로 시간 구성 | 최대 13,000천원 |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구 분 | 내 용 | 지원 대상 |
청 년 프로젝트 | ▷ 공고일 현재(2019.9.5.) 경기도를 소재지 (주소지)로 하고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 예술가들로 구성된 팀(2가지 이상 예술분야 청년예술가 3인 이상으로 팀 구성 지원) ※ 타지역 및 단체 지원 불가 ▷ 프로그램 참여 인력(직?간접) 전원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로 구성 | ▷ 2019. 9. ~ 11. 중 성남 에서 개최되는 사업 - 확정공고 이전 사업의 경우 지원 불가 ▷ 중앙지하상가 청년 예술창작소에서 시민들과 진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 |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국립, 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 ▷지원금을 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성남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선정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 및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및 임직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 ▷세금미납단체(국세?지방세) | ▷한 신청단체가 동일 사업을 각기 다른 영역에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선정 제외 |
□ 지원신청 불가사업
○ 단체 신규 설립비용 또는 단체 운영비용이 포함된 사업
○ 시설 건립?매입?재건축 비용,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
○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산하 조직의 사업
○ 학교?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체(내부) 행사성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성남시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 지원방법
○ 공 고 : e나라도움, 성남시청, 성남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개별 접수
□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 2019.09.06.(금) ~ 2019.09.19.(목)
○ 접수기간 : 2019.09.09.(월) ~ 2019.09.19.(목) 17:00까지
-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 접수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9.09.16.(월) 14:00 ~
- 장 소 : 중앙지하상가 청년예술창작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205 E동 마열 4호 ~ 15호 )
○ 사업기간 : 2019.09.30.(월) ~ 2019.11.15.(금)
○ 심사일정
- 선정심사 : 2019.09.20.(금) ~ 2019.09.27.(금) (예정)
- 면접심사 일정은 사업심사 통과단체에 개별 통보
- 면접심사 대상자는 10 ~ 15분 분량의 PT자료를 면접심사 1일 전까지
e-mail(snart10@snart.or.kr) 제출(미제출 시 감점처리)
○ 선정결과 공고
- 일 시 : 2019.09.30.(월) (예정)
- 장 소 : e-나라도움 사이트
☞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선정단체 간담회, 집행?정산 교육 : 별도 개별 통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해당사항 모두 작성) 1부, 사업 대표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팀 구성원 전원(사업 대표자 포함)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 서류접수 기간 중 24시간 접수. 단, 접수마감일(2019.09.19.)은 17:00까지 접수
- 방문접수, 우편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문의 : 창작지원부 윤일영 과장
(연락처 : 031-783-8122, 이메일 : yiy5102@snart.or.kr )
□ 심사기준
○ 1개 단체 1개 사업지원을 원칙
○ 세부 심사기준
계획단계 | 사업계획의 타당성, 충실성 및 수월성 |
기획평가 | 완성도, 단체상호협력의지 |
집행단계 | 사업의 실현가능성 |
실행평가 |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단체상호관계성 |
성과평가 | 사업의 지속성, 발전 가능성, 파급효과 |
○ 심사원칙 :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있게 심사 추진
○ 심사방식
? 1단계 행정심사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심사
? 2단계 사업심사 : 외부전무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내용 서면심사
? 3단계 면접심사 : 사업심사 통과 단체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진행
□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지원금 집행영수증 제출
○ 지원사업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사업종료 후 해지
○ 지원금 이자반납 의무화
○ 지원금 집행은 지원금 통장을 통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e나라도움전용카드)만 가능
? 카드 결제가 어려운 인건비, 강사료, 출연료 등의 경우 원천징수 후 이체
? 모든 지원금은 현금인출 및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선정 팀(그룹) 대표자 사례비 지급불가
? 단체운영비성 경비, 자산취득비 집행불가
? 교부금을 미집행 하였을 경우 그 잔액 반납
○ 교부 및 정산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부를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해당 단체 및 당사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사업 신청 불가
○ 사업종료는 11월 15일까지이며, 정산서는 사업종료 후 11월 25일까지 제출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고, 다른 사업으로도 이중으로 선정되지 않음
○ 성남문화재단의 사업 미이행단체 및 정산서 미제출 단체는 신청 불가
○ 선정된 단체는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설명회, 활동보고회 등에 필히 참석
○ 선정된 단체는 모두 모니터링평가를 진행하며, 이는 익년도 우리재단 지원사업 심사 시 반영
○ 지원단체 선정과정에서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지원금 사용 용도 및
지원금이 변경 또는 삭감될 수 있음
○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지원금 결정이 취소되며, 기집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됨. 또한 행정조치 및 법적조치가 진행 될 수 있으므로 지원자격요건 필히 확인
○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신청시와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지원금 결정이 취소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내용과 예산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