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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남미디어센터 운영세칙 규정 개정 사전예고

고시 / 고시 / 2019-11-08 15:54:32 조회 : 941

첨부파일 성남미디어센터 운영세칙 규정 개정 사전예고.hwp

성남문화재단 행정예고 제2019 -115호

성남미디어센터 운영세칙 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성남미디어센터 운영세칙 규정

2. 개정 이유

가. 성남미디어센터 대여 장비 추가에 따른 장비사용료 책정

나. 추가 장비 품목 : Canon 80D 카메라(18-135 렌즈포함)

다. 추가 장비 사용료 책정기준

 -장비구입비의 1/100에 대항하는 금액 : 1일

 

3. 주요 개정 내용

  가. 장비 사용료                                           (단위:원)

 

장 비 명

 세부규격

단위

 대여료

비 고

카메라 Canon 80D(18-135렌즈포함)

2420만화소

Full HD 동영상

SET

15,000

신 설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단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서면(아래 주소)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  화 : 031 - 724 - 8370, 8356

     ○ 팩  스 : 031 - 724 - 8350

     ○ 이메일 : pentax6767@snart.or.kr

     ○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808 성남아트센터 內

                 큐브플라자 1층 홍보미디어부 성남미디어센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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