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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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17:02:48
조회 : 641
성남문화재단 고시 제2019 - 118호
고 시
1. 성남문화재단 부설주차장에 대하여「주차장법」제19조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고자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문의사항은 성남문화재단 경영지원부(☎:783-8096)로 문의 하여 주시고 관계도서 열람은 없습니다.
2019. 11. 14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성남아트센터 내)
2. 사업의 명칭
○ 성남문화재단 부설주차장 나눔장터(벼룩시장) 일시이용 변경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 성명 :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4. 주차장 시설 일시 이용 변경 기간
○ 기존 : 2019. 11. 15(금) 09:00 ∼ 15:00까지
○ 변경 : 2019. 11. 20(수) 09:00 ∼ 15:00까지
○ 변경사유 : 2019. 11.15.(금) 기상청 우천예보에 의한 변경
5.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총 주차대수 : 717대(17,926.09㎡, 변경 없음)
나. 일시 이용 시설 세부조서
구 분 | 당초 | 변경 | 비 고 |
주차장 | 자주식 옥외주차장 2,600㎡ | 2019년 11월 20일 09시부터 15시까지 나눔장터 일시 이용 2,600㎡ | 일시 이용 주차 대수 : 150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