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
제·개정 /
2019-12-06 11:38:19
조회 : 777
공고 제2019 - 131호
성남문화재단 청년예술창작소 운영규정 제정 사전 예고
성남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년예술창작소의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정명칭 : 청년예술창작소 운영규정
2. 제정이유
○ 청년예술창작소 신규 개소에 따른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규정 제정
3. 추진근거
○ 성남시 청년기본조례 제 19조, 20조(조례 3122호)
○ 성남시 공공예술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2974호)
○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사회복지과-1363)
4. 주요 제정 내용
○ 프로젝트 신청 및 사용, 이용의무, 공간대관
○ 프로젝트 운영 신청계약서, 공간사용 신청서
5. 의견제출
가. 제출일시 : 2019년 12월 31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성남문화재단 창작지원부
-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2층 창작지원부
- 전화번호 : 031-783-8125
- 팩 스 : 031-783-8120
- 이 메 일 : srufj@snart.or.kr
붙임 1. 청년예술창작소 운영규정 제정(안)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