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
제·개정 /
2019-12-30 08:12:18
조회 : 952
공고 제2019-145호
성남문화재단 공공예술창작소 운영규정 개정 사전예고
성남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공예술창작소의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정명칭 : 공공예술창작소 운영규정 개정
2. 제정이유
○ 공공예술창작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3. 추진근거
○ 성남시 공공예술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2974호)
○ 공공예술창작소 운영개선(안) 검토보고(창작지원부-119 2019.4.25)
4. 주요 제정 내용
○ 입주작가 이용의무 시간, 의무사항
○ 창작지원금 지급방식 변경
5. 의견제출
가. 제출일시 : 2020년 1월 20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성남문화재단 창작지원부
-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2층 창작지원부
- 전화번호 : 031-783-8124
- 팩 스 : 031-783-8120
- 이 메 일 : sr3101@snart.or.kr
붙임 1. 공공예술창작소 운영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