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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예술창작소 운영 규정개정 사전예고

행정예고 / 제·개정 / 2019-12-30 08:12:18 조회 : 961

첨부파일 신 구 조 문 대 비 표.hwp
첨부파일 의 견 서.hwp

공고 제2019-145호

 

성남문화재단 공공예술창작소 운영규정 개정 사전예고

 

성남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공예술창작소의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정명칭 : 공공예술창작소 운영규정 개정

 

2. 제정이유

○ 공공예술창작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3. 추진근거

○ 성남시 공공예술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2974호)

○ 공공예술창작소 운영개선(안) 검토보고(창작지원부-119 2019.4.25)

 

4. 주요 제정 내용

○ 입주작가 이용의무 시간, 의무사항

○ 창작지원금 지급방식 변경

 

5. 의견제출

가. 제출일시 : 2020년 1월 20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성남문화재단 창작지원부

-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2층 창작지원부

- 전화번호 : 031-783-8124

- 팩    스 : 031-783-8120

- 이 메 일 : sr3101@snart.or.kr

 

붙임 1. 공공예술창작소 운영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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