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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성남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공고문

지역문화예술지원 / 공고 / 2020-04-09 16:45:58 조회 : 1151

첨부파일 4._코로나19__다중이용시설_대응지침(안)3판.hwp
첨부파일 12._2020년_성남문화예술단체_지원_신청서_양식.hwp
첨부파일 11._붙임1._성남문화예술단체_지원사업_공고문.hwp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 2020 - 28

 

2020년 성남문화예술단체 지원 공모

 

 

 사업목적

 전국적인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문화예술로 희망의 메시지를 제작배포하여 시민들을 위로하고 위기 극복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함

 

 지원규모

 

 

(단위 천원)

구분

합계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지원

(컨소시엄사업)

단체활동지원

(온라인 분야)

지원금

90,000

30,000

60,000

 

 

 지원영역

 

구 분

내 용

단체 당 지원규모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캠페인송 제작 및

온라인 활동

최대

30,000천원

단체활동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문화예술활동 영상 제작 및 온라인

활동

최대

5,000천원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공 통

 공고일 현재 성남시를 소재지(주소지)

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타지역 지원 불가)

 

 

 

 2020. 5. ~ 7. 중 성남

에서 작업되고 SNS

등을 통해 온라인

공개되는 사업

확정공고 이전 사업의

경우 지원 불가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지원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문화

예술단체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된 단체

 2가지 이상 전문분야의 단체로 3단체 이상

구성된 컨소시엄

(개별 단체 및 개인 지원 불가)

 컨소시엄 단체 중 음악 관련 전문단체 필수

포함

 캠페인송은 성남 예술가 및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제작

 사업의 중요 참여 인력은 컨소시엄 단체

소속 예술가이어야 하며모두 공고일 현재

성남시민이어야 함작사 및 작곡은 단체 외

인력 가능(단순 개사 및 편곡 제외)

 음악 녹음영상 제작 등은 외부 전문기관과

진행하여야 하고 개인과 용역계약 금지

음악 녹음 등 계약은 전문 스튜디오를 보유

하고 있는 기관과 진행

 기존 곡의 개사 및 편곡의 경우 대중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곡으로 하여야함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캠페인 송 작사

작곡 및 영상 제작

 컨소시엄단체 협업

문화예술활동 영상

제작 2가지 수행

사업

 컨소시엄단체 중

메인단체의 대표급

직원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단체활동지원

 성남시에서 1년 이상 문화예술단체

(개인 지원 불가)

 영상 제작 및 편집 등은 외부 전문기관()

계약을 통해 진행하여함

 코로나19 상황 극복

및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문화

예술활동 영상 제작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국립공립(???군립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단체

지원금을 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단체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및 임직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

세금미납단체(국세?지방세)

한 신청단체가 동일 사업을 각기 다른 영역에 신청할 수 없으며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선정 제외

 

 

 

 

 

 

 

 지원신청 불가사업

 단체 신규 설립비용 또는 단체 운영비용이 포함된 사업

 시설 건립?매입?재건축 비용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산하 조직의 사업

 학교?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체(내부행사성 사업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경기문화재단,

성남시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코로나19 확산 방지 계획 수립 및 시행

 신청서 작성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의 5% 이상은 의무적으로 예산 편성하여야 함

 확산 방지계획은 사업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중앙정부

지침을 준용하여 확산 방지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예산 편성 제한 사항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지원

영상 제작 및 편집음악 녹음 작업 등은 외부 전문기관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개인과 용역계약 불가

캠페인 송의 신규 작사 및 작곡 예산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순 편곡 및 개사 시 원작 저작권료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

 단순 편곡 및 개사에 과도한 예산 편성 시 선정 후 예산 삭감 가능

 공통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산 중 공간 등의 방역 및 소독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현실적인 수준으로 예산 편성과도한 예산 편성 시 선정 단계에서 예산

삭감 및 조정 가능

 지원방법

 공 고 성남시청성남아트센터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수방법 : email을 통해 개별 접수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공고 기간 : 2020.04.09.() ~ 2020.04.24.()

 접수 기간 : 2020.04.20.() ~ 2020.04.24.() 17:00까지

 접수 방법 : e-mail(snart10@snart.or.kr) 접수

메일 제목을 성남문화예술단체지원(지원분야)_단체명으로 작성

 사업설명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사업 기간 : 2020.05.07.() ~ 2020.07.31.()

 심사일정

선정심사 : 2020.04.27.() ~ 2020.05.06.() (예정)

면접심사 일정은 사업심사 통과단체에 개별 통보

면접심사 대상자는 10 ~ 15분 분량의 PT자료를 면접심사 1일 전까지

e-mail(snart10@snart.or.kr) 제출(미제출 시 감점처리)

 선정결과 공고

일 시 : 2020.05.06.() (예정)

장 소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선정단체 간담회집행?정산 교육 별도 개별 통지

 제출서류

공 통 지원신청서(해당사항 모두 작성) 1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지원 컨소시엄 단체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중 단체별 각각 1.

- 단체활동지원 단체등록증(법인등록증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1

 접수방법

e-mail(snart10@snart.or.kr접수

서류접수 기간 중 24시간 접수접수마감일(2020.04.24.) 17:00까지 접수

 e-mail 접수 확인은 지원단체가 개별적으로 진행

방문접수우편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문의 창작지원부 윤일영 과장

(연락처 : 031-783-8122, 이메일 : yiy5102@snart.or.kr )

 

 심사기준

 1개 단체 1개 사업지원을 원칙

 세부 심사기준

 

계획단계

사업계획의 타당성충실성 및 수월성

기획평가

완성도단체 상호 협력 의지코로나19 확산 방지 계획의 적정성

집행단계

사업의 실현 가능성

실행평가

지역사회와의 연계성단체 상호관계성

성과평가

사업의 지속성발전 가능성파급효과코로나19 확산 방지효과

 

 심사원칙 객관성공정성투명성 있게 심사 추진

 심사방식

? 1단계 행정심사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심사

? 2단계 사업심사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내용 서면심사

? 3단계 면접심사 : 사업심사 통과 단체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진행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지원금의 집행영수증 제출

 지원사업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사업종료 후 해지 및 재단 제출

 지원금 이자반납 의무화

 지원금 집행은 지원금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계좌 이체만 가능

? 카드 결제가 어려운 인건비강사료출연료 등의 경우 원천징수 후 이체

? 모든 지원금은 현금인출 및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단체운영비성 경비자산취득비 집행불가

? 교부금을 미집행 하였을 경우 그 잔액 반납

 교부 및 정산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부를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해당 단체 및 당사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사업 신청 불가

 사업종료는 7 31일까지이며정산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8 10일까지 제출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고다른 사업으로도 이중으로 선정되지 않음

 성남문화재단의 사업 미이행단체 및 정산서 미제출 단체는 신청 불가

 선정된 단체는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설명회활동보고회 등에 필히 참석

 선정된 단체의 사업 결과는 익년도 우리재단 지원사업 심사 시 반영

 지원단체 선정과정에서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지원금 사용 용도 및

지원금이 변경 또는 삭감될 수 있음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지원금 결정이 취소되며기집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됨또한행정조치 및 법적 조치가 진행 될 수 있으므로 지원자격요건 필히 확인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지원신청서와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지원금 결정이 취소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므로실제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내용과 예산으로 작성

 코로나19 확산 방지 미이행 및 미비로 인하여 사업진행 과정 또는 종료 후코로나19 확산 시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됨또한행정조치와 법적조치가 진행 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철저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지원사업 선정 단체는 교부금 신청 전 주요 사업 참여 인력의 주민등록 초본(전입전출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사업 정산 시 성남 예술가 및 시민의 캠페인송 참여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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