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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성남문화예술활동지원 공모

지역문화예술지원 / 공고 / 2020-04-13 14:58:59 조회 : 1977

첨부파일 13. 2020년 청년프로젝트 신청서 양식.hwp
첨부파일 14. 2020년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서 양식.hwp
첨부파일 4.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안)3판.hwp
첨부파일 11. 붙임1. 성남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공고문.hwp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 2020 - 29

2020년 성남문화예술활동지원 공모

 

사업목적

예술의 생활화, 다양화를 통해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단체가 시민들과 함께 동네에서 실행하는 주민 밀착형 예술프로젝트를 지원

 

지원규모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청년문화

프로젝트

우리동네

예술 프로젝트

지원금

130,000

30,000

100,000

 

신청단체 사업비 부담률

총사업비의 10% 이상(지원금의 10%가 아닌, 총사업비의 10%입니다.)

- 청년문화프로젝트 제외

지원영역

구 분

내 용

단체 당 지원규모

청년문화

프로젝트

청년예술가들의 도시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최대

10,000천원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동네에서 문화예술단체, 예술가가 협력하여

실행하는 주민 밀착형 예술프로젝트 지원

최대

20,000천원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공 통

공고일 현재 경기도를 소재지(주소지)

하고 있어야 함(타지역 지원 불가)

2020. 5. ~ 10. 중 성남

에서 개최되는 사업

- 확정공고 이전 사업의

경우 지원 불가

청 년

프로젝트

39세 이하 청년예술가(단체 지원 불가)

성남 시내에서 주민

들과 함께하는 밀착형

예술프로젝트 지원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개인 지원 불가)

동네를 기반으로 실행

하는 주민 밀착형

예술프로젝트 지원

동네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에서 실행

되는 예술단체 프로

젝트 지원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국립, 공립(???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

지원금을 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성남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선정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 및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및 임직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

세금미납단체(국세?지방세)

한 신청단체가 동일 사업을 각기 다른 영역에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선정 제외

 

 

 

 

 

 

지원신청 불가사업

단체 신규 설립비용 또는 단체 운영비용이 포함된 사업

시설 건립?매입?재건축 비용,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산하 조직의 사업

학교?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체(내부) 행사성 사업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성남시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코로나19 확산 방지 계획 수립 및 시행

신청서 작성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의 3% 이상은 의무적으로 예산 편성하여야 함

확산 방지계획은 사업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중앙정부

지침을 준용하여 확산 방지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방법

공 고 : 성남시청, 성남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수방법 : email을 통해 개별 접수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공고 기간 : 2020.04.13.() ~ 2020.05.06.()

접수 기간 : 2020.04.27.() ~ 2020.05.06.() 17:00까지

접수 방법 : e-mail(snart10@snart.or.kr) 접수

사업설명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사업 기간 : 2020.05.19.() ~ 2020.10.31.()

심사일정

- 선정심사 : 2020.05.07.() ~ 2020.05.15.() (예정)

- 면접심사 일정은 사업심사 통과단체에 개별 통보

- 면접심사 대상자는 10 ~ 15분 분량의 PT자료를 면접심사 1일 전까지

e-mail(snart10@snart.or.kr) 제출(미제출 시 감점처리)

선정결과 공고

- 일 시 : 2020.05.18.() (예정)

- 장 소 :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선정단체 간담회, 집행?정산 교육 : 별도 개별 통지

제출서류

- 공 통 : 지원신청서(해당사항 모두 작성) 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

- 청년프로젝트 : 주민등록등본 1.

- 단체활동지원 : 단체등록증(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1

접수방법

- e-mail(snart10@snart.or.kr) 접수

- 서류접수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접수마감일(2020.05.06.)17:00까지 접수

e-mail 접수 확인은 지원단체가 개별적으로 진행

- 방문접수, 우편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문의 : 창작지원부 윤일영 과장

(연락처 : 031-783-8122, 이메일 : yiy5102@snart.or.kr )

 

심사기준

1개 단체 1개 사업지원을 원칙

세부 심사기준

계획단계

사업계획의 타당성, 충실성 및 수월성

기획평가

완성도, 수용자 중심의 기획, 코로나19 확산 방지 계획의 적정성

집행단계

사업의 실현 가능성

실행평가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단체상호관계성

성과평가

사업의 지속성, 발전 가능성, 파급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효과

심사원칙 :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있게 심사 추진

심사방식

? 1단계 행정심사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심사

? 2단계 사업심사 :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내용 서면심사

? 3단계 면접심사 : 사업심사 통과 단체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진행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총사업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부담하여 정산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기타재원) / 청년문화프로젝트 제외

지원금과 자부담(총 사업비의 10%이상)의 집행영수증 제출

/ 청년문화프로젝트는 자부담 해당사항 없음

지원사업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사업종료 후 해지 및 재단 제출

지원금 이자반납 의무화

지원금 집행은 지원금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 계좌 이체만 가능

? 카드 결제가 어려운 인건비, 강사료, 출연료 등의 경우 원천징수 후 이체

? 모든 지원금은 현금인출 및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선정단체 대표자 사례비 지급 불가

? 단체운영비성 경비, 자산취득비 집행불가

? 교부금을 미집행 하였을 경우 그 잔액 반납

교부 및 정산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부를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해당 단체 및 당사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사업 신청 불가

사업종료는 1031일까지이며, 정산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1011일 이후 종료 사업의 경우 1110일까지 제출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고, 다른 사업으로도 이중으로 선정되지 않음

성남문화재단의 사업 미이행단체 및 정산서 미제출 단체는 신청 불가

선정된 단체는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설명회, 활동보고회 등에 필히 참석

선정된 단체는 모두 모니터링평가를 진행하며, 이는 익년도 우리재단 지원사업 심사 시 반영

지원단체 선정과정에서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지원금 사용 용도 및

지원금이 변경 또는 삭감될 수 있음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지원금 결정이 취소되며, 기집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됨. 또한, 행정조치 및 법적조치가 진행 될 수 있으므로 지원자격요건 필히 확인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신청서와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지원금 결정이 취소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내용과 예산으로 작성

코로나19 확산 방지 미이행 및 미비로 인하여 사업진행 과정 또는 종료 후코로나19 확산 시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됨. 또한, 행정조치와 법적조치가 진행 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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