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예술지원 /
공고 /
2020-04-13 14:58:59
조회 : 2011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 2020 - 29호
□ 사업목적
○ 예술의 생활화, 다양화를 통해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단체가 시민들과 함께 동네에서 실행하는 주민 밀착형 예술프로젝트를 지원
□ 지원규모
| | (단위 : 천원) |
구분 | 합계 | 청년문화 프로젝트 | 우리동네 예술 프로젝트 |
지원금 | 130,000 | 30,000 | 100,000 |
□ 신청단체 사업비 부담률
○ 총사업비의 10% 이상(지원금의 10%가 아닌, 총사업비의 10%입니다.)
- 청년문화프로젝트 제외
□ 지원영역
구 분 | 내 용 | 단체 당 지원규모 |
청년문화 프로젝트 | 청년예술가들의 도시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 최대 10,000천원 |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 동네에서 문화예술단체, 예술가가 협력하여 실행하는 주민 밀착형 예술프로젝트 지원 | 최대 20,000천원 |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구 분 | 내 용 | 지원 대상 |
공 통 | ▷ 공고일 현재 경기도를 소재지(주소지)로 하고 있어야 함(타지역 지원 불가) | ▷ 2020. 5. ~ 10. 중 성남 에서 개최되는 사업 - 확정공고 이전 사업의 경우 지원 불가 |
청 년 프로젝트 | ▷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단체 지원 불가) | ▷ 성남 시내에서 주민 들과 함께하는 밀착형 예술프로젝트 지원 |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 ▷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개인 지원 불가) | ▷ 동네를 기반으로 실행 하는 주민 밀착형 예술프로젝트 지원 ▷ 동네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에서 실행 되는 예술단체 프로 젝트 지원 |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국립, 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 ▷지원금을 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성남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선정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 및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및 임직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 ▷세금미납단체(국세?지방세) | ▷한 신청단체가 동일 사업을 각기 다른 영역에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선정 제외 |
□ 지원신청 불가사업
○ 단체 신규 설립비용 또는 단체 운영비용이 포함된 사업
○ 시설 건립?매입?재건축 비용,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
○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산하 조직의 사업
○ 학교?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체(내부) 행사성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성남시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 코로나19 확산 방지 계획 수립 및 시행
○ 신청서 작성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의 3% 이상은 의무적으로 예산 편성하여야 함
○ 확산 방지계획은 사업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중앙정부
지침을 준용하여 확산 방지 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원방법
○ 공 고 : 성남시청, 성남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 접수방법 : email을 통해 개별 접수
□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 공고 기간 : 2020.04.13.(월) ~ 2020.05.06.(수)
○ 접수 기간 : 2020.04.27.(월) ~ 2020.05.06.(수) 17:00까지
○ 접수 방법 : e-mail(snart10@snart.or.kr) 접수
○ 사업설명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사업 기간 : 2020.05.19.(화) ~ 2020.10.31.(토)
○ 심사일정
- 선정심사 : 2020.05.07.(목) ~ 2020.05.15.(금) (예정)
- 면접심사 일정은 사업심사 통과단체에 개별 통보
- 면접심사 대상자는 10 ~ 15분 분량의 PT자료를 면접심사 1일 전까지
e-mail(snart10@snart.or.kr) 제출(미제출 시 감점처리)
○ 선정결과 공고
- 일 시 : 2020.05.18.(월) (예정)
- 장 소 :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선정단체 간담회, 집행?정산 교육 : 별도 개별 통지
○ 제출서류
- 공 통 : 지원신청서(해당사항 모두 작성)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청년프로젝트 : 주민등록등본 1부.
- 단체활동지원 : 단체등록증(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1부
○ 접수방법
- e-mail(snart10@snart.or.kr) 접수
- 서류접수 기간 중 24시간 접수. 단, 접수마감일(2020.05.06.)은 17:00까지 접수
※ e-mail 접수 확인은 지원단체가 개별적으로 진행
- 방문접수, 우편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문의 : 창작지원부 윤일영 과장
(연락처 : 031-783-8122, 이메일 : yiy5102@snart.or.kr )
□ 심사기준
○ 1개 단체 1개 사업지원을 원칙
○ 세부 심사기준
계획단계 | 사업계획의 타당성, 충실성 및 수월성 |
기획평가 | 완성도, 수용자 중심의 기획, 코로나19 확산 방지 계획의 적정성 |
집행단계 |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실행평가 |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단체상호관계성 |
성과평가 | 사업의 지속성, 발전 가능성, 파급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효과 |
○ 심사원칙 :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있게 심사 추진
○ 심사방식
? 1단계 행정심사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심사
? 2단계 사업심사 :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내용 서면심사
? 3단계 면접심사 : 사업심사 통과 단체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진행
□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총사업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부담하여 정산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기타재원) / 청년문화프로젝트 제외
○ 지원금과 자부담(총 사업비의 10%이상)의 집행영수증 제출
/ 청년문화프로젝트는 자부담 해당사항 없음
○ 지원사업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사업종료 후 해지 및 재단 제출
○ 지원금 이자반납 의무화
○ 지원금 집행은 지원금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 계좌 이체만 가능
? 카드 결제가 어려운 인건비, 강사료, 출연료 등의 경우 원천징수 후 이체
? 모든 지원금은 현금인출 및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선정단체 대표자 사례비 지급 불가
? 단체운영비성 경비, 자산취득비 집행불가
? 교부금을 미집행 하였을 경우 그 잔액 반납
○ 교부 및 정산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부를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해당 단체 및 당사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사업 신청 불가
○ 사업종료는 10월 31일까지이며, 정산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단, 10월 11일 이후 종료 사업의 경우 11월 10일까지 제출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고, 다른 사업으로도 이중으로 선정되지 않음
○ 성남문화재단의 사업 미이행단체 및 정산서 미제출 단체는 신청 불가
○ 선정된 단체는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설명회, 활동보고회 등에 필히 참석
○ 선정된 단체는 모두 모니터링평가를 진행하며, 이는 익년도 우리재단 지원사업 심사 시 반영
○ 지원단체 선정과정에서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지원금 사용 용도 및
지원금이 변경 또는 삭감될 수 있음
○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지원금 결정이 취소되며, 기집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됨. 또한, 행정조치 및 법적조치가 진행 될 수 있으므로 지원자격요건 필히 확인
○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신청서와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지원금 결정이 취소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내용과 예산으로 작성
○ 코로나19 확산 방지 미이행 및 미비로 인하여 사업진행 과정 또는 종료 후코로나19 확산 시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됨. 또한, 행정조치와 법적조치가 진행 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