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예술지원 /
공고 /
2020-05-12 13:53:21
조회 : 1572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 2020 - 42호
-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 광주대단지 사건 관련 문화예술사업 공모 |
□ 사업목적
○ 성남시 생성의 역사, ‘광주대단지사건’을 다양한 예술가의 시각으로 조망함으로써, 잊혀져 가는 지역의 중요한 역사를 시민사회에 새롭게 환기시키고, 역사를 통한 교훈과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자 함
□ 지원규모
| | (단위 : 천원) |
구분 | 합계 | 전시프로그램 (미디어아트 등 현대적 시각예술) | 극예술프로그램 (연극 또는 뮤지컬) |
지원금 | 75,000 | 35,000 | 40,000 |
□ 지원영역
구 분 | 내 용 | 단체 당 지원규모 |
전시프로그램 | ‘광주대단지사건’을 주제로한 미디어아트 등 현대적 시각예술 신규 창작물 전시지원 | 최대 35,000천원 |
극예술 프로그램 | ‘광주대단지사건’을 주제로한 연극 또는 뮤지컬 작품(기존작품 또는 신규창작) 공연 지원 | 최대 40,000천원 |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구 분 | 내 용 | 지원 대상 |
공 통 | ▷ 공고일 현재 성남시를 주소지(소재지)로 하고있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대표자가 있는 프로젝트팀 (개인지원 불가) | ▷ 2020. 7. ~ 8. 중 성남 에서 개최되는 사업 - 사업기간 중 8. 10.을 꼭 포함하여야 함 |
전시 프로그램 | ▷ 기획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예술가 프로젝트팀 또는 미디어아트분야 전문단체 ▷ 참여 인원의 50%이상 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자여야 함 - 소수점은 1명으로 함 ▷ 성남시청에서 미디어아트 전시를 8월 7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 태평4동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각예술 전시를 8월 14일 이전에 종료할 수 있는 사업 ※ 태평4동 내 유휴공간 :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조 제공 2020.7.1.((수)~8.14.(금) 전시가능(설치·철거포함) ※ 전시기간에 미술품 반입반출일 제외 | ▷ ‘광주대단지사건’을 작가의 시각으로 조망한 신규 작품이 어야 함 ▷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 없는 기존작품 지원 불가 ▷ 전시 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함 ▷ 전시는 2곳 모두에서 진행하여야 하고 전시 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
극예술 프로그램 | ▷ 공고인 현재 성남시를 소재지로 하고 있는 극예술분야 공연단체 ▷ 성남시청에서 ‘광주대단지사건’ 관련 제작된 작품 또는 2020년 신규제작 작품으로 2020년 8월 공연이 가능한 작품 | ▷ 2020년 8월에 공연을 하여야 하고 1일 1회 기준 2일 이상 공연 하여야 함 |
구 분 | 내 용 | 지원 대상 |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국립, 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 ▷지원금을 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성남문화재단지원사업 선정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 및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및 임직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 ▷세금미납단체(국세?지방세) | ▷한 신청단체가 동일 사업을 각기 다른 영역에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선정 제외 |
□ 지원신청 불가사업
○ 단체 신규 설립비용 또는 단체 운영비용이 포함된 사업
○ 시설 건립?매입?재건축 비용,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
○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산하 조직의 사업
○ 학교?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체(내부) 행사성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성남시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 예산 편성 제한
○ 신청서 작성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의 5% 이상은 의무적으로 예산 편성하여야 함
공간 등의 전문적인 방역 및 소독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계약을
통해 방역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 확산 방지계획은 사업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중앙정부
지침을 준용하여 확산 방지 계획 수립 및 시행
○ 전시프로그램 예산 중 태평4동에서 진행되는 시작예술 전시는 1천만원
이하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은 전시 사업 전체에 필요한
금액으로 사업비 제한에 적용하지 않음
□ 지원방법
○ 공 고 : 성남시청,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 접수방법 : email을 통해 온라인 개별 접수
□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 공고 기간 : 2020.05.12.(화) ~ 2020.05.29.(금)
○ 접수 기간 : 2020.05.25.(월) ~ 2020.05.29.(금) 17:00까지
○ 접수 방법 : e-mail(snart10@snart.or.kr) 접수
○ 사업설명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별도 진행하지 않음
○ 사업 기간 : 2020.06.11.(목) ~ 2020.8.31.(월)
○ 현장 방문
- 태평4동내 유휴공간(사전 문의 후 방문 요망)
: 2020. 5. 18.(월), 5. 19.(화) 13:00 ~ 16:00 / 김정민 책임연구원 031-756-2626
- 성남시청 : 홈페이지 자료 확인 및 시청 현장 개별 방문 (자유일정)
○ 심사일정
- 선정심사 : 2020.06.01.(월) ~ 2020.06.09.(화) (예정)
- 면접심사 일정은 사업심사 통과단체에 개별 통보
- 면접심사 대상자는 10 ~ 15분 분량의 PT자료를 면접심사 1일 전까지
e-mail(snart10@snart.or.kr) 제출(미제출 시 감점처리)
○ 선정결과 공고
- 일 시 : 2020.06.10.(수) (예정)
- 장 소 :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선정단체 간담회, 집행?정산 교육 : 별도 개별 통지
○ 제출서류
- 공 통 : 지원신청서(해당사항 모두 작성)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전시프로그램
· 프로젝트팀 : 팀 구성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단 체 : 단체등록증(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1부.
- 극예술프로그램 : 단체등록증(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1부.
○ 접수방법
- e-mail(snart10@snart.or.kr) 접수 (메일 제목은 “지원분야-단체명”으로 작성)
- 서류접수 기간 중 24시간 접수. 단, 접수마감일(2019.05.29.)은 17:00까지 접수
※ e-mail 접수 확인은 지원단체가 개별적으로 진행
- 방문접수, 우편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사업문의 : 창작지원부 윤일영 과장
(연락처 : 031-783-8122, 이메일 : yiy5102@snart.or.kr )
□ 심사기준
○ 1개 단체 1개 사업지원을 원칙
○ 세부 심사기준
계획단계 | 사업계획의 타당성, 충실성 및 수월성 |
기획평가 | 완성도, 계획의 적정성, 지원사업의 목적 부합 여부 |
집행단계 | 사업의 실현 가능성,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예방 적정성 |
실행평가 |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전문성 |
성과평가 | 사업의 지속성, 발전 가능성, 파급효과,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 가능성,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효과 |
○ 심사원칙 :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있게 심사 추진
○ 심사방식
? 1단계 행정심사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심사
? 2단계 사업심사 :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내용 서면심사
? 3단계 면접심사 : 사업심사 통과 단체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진행
□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지원금의 집행영수증 제출
○ 지원사업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사업종료 후 해지 및 재단 제출
○ 지원금 이자반납 의무화 (통장해지와 동시에 재단 반납)
○ 지원금 집행은 지원금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카드 결제가 어려운 인건비, 강사료, 출연료 등의 경우 원천징수 후 이체
? 모든 지원금은 현금인출 및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단체운영비성 경비, 자산취득비 집행불가
? 교부금을 미집행 시 그 잔액 반납
○ 교부 및 정산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부를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해당 단체 및 당사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사업 신청 불가
○ 사업종료는 8월 31일(월)까지이며, 정산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로 9월 29일(화)까지 제출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고, 다른 사업으로도 이중으로 선정되지 않음
○ 성남문화재단의 사업 미이행단체 및 정산서 미제출 단체는 신청 불가
○ 선정된 단체는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설명회, 활동보고회 등에 필히 참석
○ 지원단체 선정과정에서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지원금 사용 용도 및
지원금이 변경 또는 삭감될 수 있음
○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지원금 결정이 취소되며, 기집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됨. 또한 행정조치 및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지원자격요건 필히 확인
○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신청서와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지원금 결정이 취소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내용과 예산으로 작성
○ 국내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등으로 사업의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코로나19 확산 방지 미이행 및 미비로 인하여 사업 진행 과정 또는 종료
후 코로나19 확산 시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됨. 또한, 행정조치와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철저
□ 후원사 명시
○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후원사 명시
? 기관 CI 등 관련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