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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주대단지사건 지원사업 공고문

지역문화예술지원 / 공고 / 2020-05-12 13:53:21 조회 : 1572

첨부파일 붙임2. 광주대단지 지원사업 공고문.hwp
첨부파일 붙임3. 2020년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신청서 양식.hwp
첨부파일 붙임4. 전시공간 현장사진.pptx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 2020 - 42

-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

광주대단지 사건 관련 문화예술사업 공모

 

사업목적

성남시 생성의 역사, ‘광주대단지사건을 다양한 예술가의 시각으로 조망함으로써, 잊혀져 가는 지역의 중요한 역사를 시민사회에 새롭게 환기시키고, 역사를 통한 교훈과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자 함

 

지원규모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전시프로그램

(미디어아트 등 현대적 시각예술)

극예술프로그램

(연극 또는 뮤지컬)

지원금

75,000

35,000

40,000

지원영역

구 분

내 용

단체 당 지원규모

전시프로그램

광주대단지사건을 주제로한 미디어아트 등

현대적 시각예술 신규 창작물 전시지원

최대

35,000천원

극예술

프로그램

광주대단지사건을 주제로한 연극 또는

뮤지컬 작품(기존작품 또는 신규창작) 공연

지원

최대

40,000천원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공 통

공고일 현재 성남시를 주소지(소재지)

하고있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대표자가 있는

프로젝트팀 (개인지원 불가)

2020. 7. ~ 8. 중 성남

에서 개최되는 사업

- 사업기간 중 8. 10.

꼭 포함하여야 함

전시

프로그램

기획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예술가

프로젝트팀 또는 미디어아트분야 전문단체

참여 인원의 50%이상 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자여야 함

- 소수점은 1명으로 함

성남시청에서 미디어아트 전시를 87일부터

821일까지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

태평4동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각예술

전시를 814일 이전에 종료할 수 있는 사업

태평4동 내 유휴공간 :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조 제공

2020.7.1.(()~8.14.() 전시가능(설치·철거포함)

전시기간에 미술품 반입반출일 제외

 

광주대단지사건

작가의 시각으로

조망한 신규 작품이

어야 함

광주대단지사건

관련 없는 기존작품

지원 불가

전시 기간은 2

이상이어야 함

전시는 2곳 모두에서

진행하여야 하고 전시

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극예술

프로그램

공고인 현재 성남시를 소재지로 하고 있는

극예술분야 공연단체

성남시청에서 광주대단지사건관련 제작된

작품 또는 2020년 신규제작 작품으로 2020

8월 공연이 가능한 작품

20208월에 공연을

하여야 하고 11

기준 2일 이상 공연

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국립, 공립(???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

지원금을 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성남문화재단지원사업 선정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 및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및 임직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

세금미납단체(국세?지방세)

한 신청단체가 동일 사업을 각기 다른 영역에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선정 제외

 

 

 

 

 

 

지원신청 불가사업

단체 신규 설립비용 또는 단체 운영비용이 포함된 사업

시설 건립?매입?재건축 비용,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산하 조직의 사업

학교?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체(내부) 행사성 사업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성남시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예산 편성 제한

신청서 작성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의 5% 이상은 의무적으로 예산 편성하여야 함

공간 등의 전문적인 방역 및 소독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계약을

통해 방역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확산 방지계획은 사업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중앙정부

지침을 준용하여 확산 방지 계획 수립 및 시행

전시프로그램 예산 중 태평4동에서 진행되는 시작예술 전시는 1천만원

이하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은 전시 사업 전체에 필요한

금액으로 사업비 제한에 적용하지 않음

 

지원방법

공 고 : 성남시청,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접수방법 : email을 통해 온라인 개별 접수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공고 기간 : 2020.05.12.() ~ 2020.05.29.()

접수 기간 : 2020.05.25.() ~ 2020.05.29.() 17:00까지

접수 방법 : e-mail(snart10@snart.or.kr) 접수

사업설명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별도 진행하지 않음

사업 기간 : 2020.06.11.() ~ 2020.8.31.()

현장 방문

- 태평4동내 유휴공간(사전 문의 후 방문 요망)

: 2020. 5. 18.(), 5. 19.() 13:00 ~ 16:00 / 김정민 책임연구원 031-756-2626

- 성남시청 : 홈페이지 자료 확인 및 시청 현장 개별 방문 (자유일정)

심사일정

- 선정심사 : 2020.06.01.() ~ 2020.06.09.() (예정)

- 면접심사 일정은 사업심사 통과단체에 개별 통보

- 면접심사 대상자는 10 ~ 15분 분량의 PT자료를 면접심사 1일 전까지

e-mail(snart10@snart.or.kr) 제출(미제출 시 감점처리)

선정결과 공고

- 일 시 : 2020.06.10.() (예정)

- 장 소 :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선정단체 간담회, 집행?정산 교육 : 별도 개별 통지

제출서류

- 공 통 : 지원신청서(해당사항 모두 작성) 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

- 전시프로그램

· 프로젝트팀 : 팀 구성원 주민등록등본 각 1.

· 단 체 : 단체등록증(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1.

- 극예술프로그램 : 단체등록증(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1.

접수방법

- e-mail(snart10@snart.or.kr) 접수 (메일 제목은 지원분야-단체명으로 작성)

- 서류접수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접수마감일(2019.05.29.)17:00까지 접수

e-mail 접수 확인은 지원단체가 개별적으로 진행

- 방문접수, 우편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사업문의 : 창작지원부 윤일영 과장

(연락처 : 031-783-8122, 이메일 : yiy5102@snart.or.kr )

심사기준

1개 단체 1개 사업지원을 원칙

세부 심사기준

계획단계

사업계획의 타당성, 충실성 및 수월성

기획평가

완성도, 계획의 적정성, 지원사업의 목적 부합 여부

집행단계

사업의 실현 가능성,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예방 적정성

실행평가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전문성

성과평가

사업의 지속성, 발전 가능성, 파급효과,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 가능성,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효과

심사원칙 :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있게 심사 추진

심사방식

? 1단계 행정심사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심사

? 2단계 사업심사 :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내용 서면심사

? 3단계 면접심사 : 사업심사 통과 단체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진행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지원금의 집행영수증 제출

지원사업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사업종료 후 해지 및 재단 제출

지원금 이자반납 의무화 (통장해지와 동시에 재단 반납)

지원금 집행은 지원금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카드 결제가 어려운 인건비, 강사료, 출연료 등의 경우 원천징수 후 이체

? 모든 지원금은 현금인출 및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단체운영비성 경비, 자산취득비 집행불가

? 교부금을 미집행 시 그 잔액 반납

교부 및 정산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부를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해당 단체 및 당사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사업 신청 불가

사업종료는 831()까지이며, 정산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로 929()까지 제출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고, 다른 사업으로도 이중으로 선정되지 않음

성남문화재단의 사업 미이행단체 및 정산서 미제출 단체는 신청 불가

선정된 단체는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설명회, 활동보고회 등에 필히 참석

지원단체 선정과정에서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지원금 사용 용도 및

지원금이 변경 또는 삭감될 수 있음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지원금 결정이 취소되며, 기집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됨. 또한 행정조치 및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지원자격요건 필히 확인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신청서와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지원금 결정이 취소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내용과 예산으로 작성

국내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등으로 사업의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코로나19 확산 방지 미이행 및 미비로 인하여 사업 진행 과정 또는 종료

코로나19 확산 시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됨. 또한, 행정조치와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철저

 

후원사 명시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후원사 명시

? 기관 CI 등 관련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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