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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하반기 성남시 지방보조금 문화예술 동호인 및 교육 단체 지원계획 공고

지역문화예술지원 / 공고 / 2020-06-12 07:29:42 조회 : 773

성남시 공고 제2020-1123

2020 하반기 성남시 지방보조금 문화예술 동호인 및 교육 단체 지원계획 공고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2020년 하반기 성남시 지방보조금

문화예술 동호인 및 교육 단체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11.

성 남 시 장

1. 신청자격

관내 소재 예술단체로 시에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활동한

비영리 단체

2. 사업추진 대상기간 : 2020. 812월까지 수행하는 사업

3. 지원원칙

보조금 지원 대비 자부담비율 10% 이상 부담

사업내용, 활동실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관람객이 모이는 사업의 경우(공연 및 전시 등)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행

사업 우선 선정(. 무관객 온라인 공연, 건물 내 공연관람, 온라인 강의 등)

책 발간 사업은 기존대로 진행

문화예술행사와 직접 관련된 사업비 지원

지원 항목

- 홍보비, 도록 등 인쇄비, 대관료, 장비 대여, 무대설치, 외부 출연료 등

- 사업추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료비 등

지원할 수 없는 항목

-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등 단체운영비,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 내부회원 출연료 또는 인건비, 식비, 간식, 행사기념품 구입비 등

- 행사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준비 비용

- 기타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비용(주차비, 이체수수료 등)

결정된 사업은 반드시 사업개시 전 신청 및 교부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소급보전 불가

4. 지원 제외 대상

2020년 성남시(시 산하기관 포함)의 보조금 공모사업에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단체

성남시 소재 1년 미만 단체(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보조금 포기, 정산 미실시 등

보조금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단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학원, 교습소 등의 자체행사나 발표회, 친목행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신청절차 및 접수기간

공고기간 : 2020. 6. 11.() ~ 6. 23.()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일반공고란 게재

접수기간 : 2020. 6. 15.() ~ 6. 23.()평일 근무시간 09:0018:00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seolsh@korea.kr) 또는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시 우체국의 마감일(2020. 6. 23.) 소인분까지 유효

?이메일 접수 시 6.23.() 18:00 도착 신청서까지 인정

접수처 : 성남시 문화예술과 예술팀(서관6), 담당자 설선희 031-729-2983

주소 : 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200번지)

 

6. 제출서류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단체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2020년도 단위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2019년도 사업추진실적(별지 제4호 서식)

단체의 정관 및 회칙, 회원명부(사본가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사본가능)

불성실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의 미비는 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심의 및 결과 통보

지원대상 단체·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심의는성남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심의기준 : 시정시책과 연관성, 실효성, 공익성,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소관부서 검토의견서, 전년도 평가결과, 자부담 비율 등

심의결과는 7월 말경 개별 통보(신청서에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 필수 기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8.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검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보조사업의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 타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제외

보조금은 성남시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법령위반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환수조치 및 5년의 범위내에서 교부 제한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시 관련 법령 벌칙조항 적용

보조금의 교부?집행에 관한 법적 책임은 단체의 대표자 등 양벌규정 원칙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련 법령을 적용

제출서류는 사업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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