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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07:29:42
조회 : 773
성남시 공고 제2020-1123호
2020년 하반기 성남시 지방보조금 문화예술 동호인 및 교육 단체 지원계획 공고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2020년 하반기 성남시 지방보조금 문화예술 동호인 및 교육 단체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11. 성 남 시 장 |
1. 신청자격
○ 관내 소재 예술단체로 시에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활동한
비영리 단체
2. 사업추진 대상기간 : 2020. 8월 ∼ 12월까지 수행하는 사업
3. 지원원칙
○ 보조금 지원 대비 자부담비율 10% 이상 부담
○ 사업내용, 활동실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 관람객이 모이는 사업의 경우(공연 및 전시 등)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행
사업 우선 선정(예. 무관객 온라인 공연, 건물 내 공연관람, 온라인 강의 등)
※ 책 발간 사업은 기존대로 진행
○ 문화예술행사와 직접 관련된 사업비 지원
⇒ 지원 항목
- 홍보비, 도록 등 인쇄비, 대관료, 장비 대여, 무대설치, 외부 출연료 등
- 사업추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료비 등
⇒ 지원할 수 없는 항목
-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등 단체운영비,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 내부회원 출연료 또는 인건비, 식비, 간식, 행사기념품 구입비 등
- 행사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준비 비용
- 기타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비용(주차비, 이체수수료 등)
○ 결정된 사업은 반드시 사업개시 전 신청 및 교부
⇒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소급보전 불가
4. 지원 제외 대상
○ 2020년 성남시(시 산하기관 포함)의 보조금 공모사업에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단체
○ 성남시 소재 1년 미만 단체(공고일 현재 기준)
○ 최근 3년 이내에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보조금 포기, 정산 미실시 등
보조금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단체
○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학원, 교습소 등의 자체행사나 발표회, 친목행사 등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신청절차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0. 6. 11.(목) ~ 6. 23.(화)
⇒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일반공고란 게재
○ 접수기간 : 2020. 6. 15.(월) ~ 6. 23.(화)【평일 근무시간 09:00∼18:00】
○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seolsh@korea.kr) 또는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시 우체국의 마감일(2020. 6. 23.) 소인분까지 유효
?이메일 접수 시 6.23.(화) 18:00 도착 신청서까지 인정
○ 접수처 : 성남시 문화예술과 예술팀(서관6층), 담당자 설선희 031-729-2983
【주소 : 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200번지)】
6. 제출서류
○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단체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 2020년도 단위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2019년도 사업추진실적(별지 제4호 서식)
○ 단체의 정관 및 회칙, 회원명부(사본가능)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사본가능)
※ 불성실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의 미비는 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심의 및 결과 통보
○ 지원대상 단체·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심의는「성남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심의기준 : 시정시책과 연관성, 실효성, 공익성,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소관부서 검토의견서, 전년도 평가결과, 자부담 비율 등
○ 심의결과는 7월 말경 개별 통보(신청서에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 필수 기재)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8.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검사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보조사업의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 타
○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제외
○ 보조금은 성남시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 법령위반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환수조치 및 5년의 범위내에서 교부 제한
○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시 관련 법령 벌칙조항 적용
○ 보조금의 교부?집행에 관한 법적 책임은 단체의 대표자 등 양벌규정 원칙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련 법령을 적용
○ 제출서류는 사업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