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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하반기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계획 공고

지역문화예술지원 / 공고 / 2020-06-12 07:31:01 조회 : 872

성남시 공고 제2020-1122

2020 반기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계획 공고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2020년 하반기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11.

성 남 시 장

1.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회원수 10인이하 또는 사업규모

4백만원 이하) 및 개인

단체의 경우 문화예술관련 단체가 아닐 경우 지원불가

최근 3년 이내 문화예술 관련 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2. 사업추진 대상기간 : 2020. 812월까지 수행하는 사업

3. 지원원칙

보조금 지원 대비 자부담비율 10% 이상 부담

사업내용, 활동실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관람객이 모이는 사업의 경우(공연 및 전시 등)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행

사업 우선 선정(. 무관객 온라인 공연, 건물 내 공연관람, 온라인 강의 등)

책 발간 사업은 기존대로 진행

문화예술행사와 직접 관련된 사업비 지원

지원 항목

- 홍보비, 도록 등 인쇄비, 대관료, 장비 대여, 무대설치, 외부 출연료 등

- 사업추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료비 등

지원할 수 없는 항목

-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등 단체운영비,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 내부회원 출연료, 식비, 간식, 행사기념품 구입비 등

- 행사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준비 비용

- 기타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비용(주차비, 이체수수료 등)

결정된 사업은 반드시 사업개시 전 신청 및 교부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소급보전 불가

4. 지원 제외 대상

2020년 성남시(시 산하기관 포함)의 보조금 공모사업에 지원받거나

받을 예정인 단체 또는 개인

연속 2년간(2018~2019) 지원받은 경우 1년간 지원 제한

최근 3년 이내에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보조금 포기, 정산 미실시 등

보조금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단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학원, 교습소 등의 자체행사나 발표회, 친목행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신청절차 및 접수기간

공고기간 : 2020. 6. 11.() ~ 6. 23.()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일반공고란 게재

접수기간 : 2020. 6. 15.() ~ 6. 23.()평일 근무시간 09:0018:00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seolsh@korea.kr) 또는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시 우체국의 마감일(2020. 6. 23.) 소인분까지 유효

?이메일 접수 시 6.23.() 18:00 도착 신청서까지 인정

접수처 : 성남시 문화예술과 예술팀(서관6), 담당자 설선희 031-729-2983

주소 : 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200번지)

 

6.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

공통서류

? 2020년 상반기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신청서 1

? 2020년 사업계획서 1(자부담 10% 이상 포함)

?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증빙자료 첨부)

단체의 경우

? 단체소개서 1

?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단체정관, 회원명부) 사본 1

개인의 경우

?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 1(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현재 주소만 기재된 초본)

불성실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의 미비는 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심의 및 결과 통보

지원대상 단체·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심의는성남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심의기준 : 시정시책과 연관성, 실효성, 공익성,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소관부서 검토의견서, 전년도 평가결과, 자부담 비율 등

심의결과는 7월 말경 개별 통보(신청서에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 필수 기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8.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검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보조사업의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 타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제외

보조금은 성남시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법령위반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환수조치 및 5년의 범위내에서 교부 제한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시 관련 법령 벌칙조항 적용

보조금의 교부?집행에 관한 법적 책임은 단체의 대표자 등 양벌규정 원칙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련 법령을 적용

제출서류는 사업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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