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예술지원 /
공고 /
2020-11-03 09:31:27
조회 : 3473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 2020-103호
2020년 성남문화예술단체 하반기 지원사업 추가 공모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지역문화예술단체(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침체되어가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역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추가 공모하고자 합니다.
성남 지역 내 많은 전문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예술인증명(예술인패스,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이 완료된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오니 지역 예술인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1. 3.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 지원규모
| | (단위 : 천원) |
구 분 | 합 계 | 코로나19 재단 상황 속 문화예술활동 아이디어 공모 |
지 원 금 (상금방식) | 55,500 | 55,500 |
□ 지원영역
구 분 | 내 용 | 아이디어 당 지원규모 (상금방식) |
문화예술활동 아이디어 공모 |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전문예술단체(개인)가 진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 아이디어 공모 ※ 장르 불문, 500만원 ~ 1,000만원이하의 예산으로 1개월 이내 사업 종료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 아이디어 | 최대 50만원 (제세공과금 본인부담) |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구 분 | 내 용 | 지원 대상 |
공 통 | ▷공고일 현재 성남시를 소재지(주소지)로 하고있는 문화예술 전문단체 및 전문예술인 (아마추어 예술단체 및 예술가, 타지역 지원 불가) ▷단체의 경우 단체등록증 ▷개인은 예술인패스(유효기간 내) 또는 예술활동증명확인서 필수 ※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이 어려울시 전문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첨부로 대체가능 |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성남에서 진행 가능한 문화예술사업 아이디어 공모 ▷아이디어는 1천만원~500만원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한 내용으로 구상 - 확정공고 이전 진행된 사업의 경우 지원 불가 |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국립, 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 ▷지원금을 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 및 개인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및 임직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 ▷세금미납 단체 또는 개인(국세?지방세) ▷공무원(계약직, 선출직 포함), 공기업, 성남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 ▷아이디어 공모 1차 선정자 | ▷동일 아이디어에 대한 중복신청 불가(단체->개인) ▷동일 단체(개인)이 두가지 이상의 아이디어로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할 경우 해당 아이디어는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아이디어(사업)은 선정 제외 |
□ 지원신청 불가사업
○ 단체 신규 설립비용 또는 단체 운영비용이 포함된 사업
○ 시설 건립·매입·재건축 비용,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
○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산하 조직의 사업
○ 학교·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체(내부) 행사성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성남시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 지원방법
○ 공 고 : 성남시청,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 접수방법 : e-mail을 통해 개별 접수
□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 공고 기간 : 2020. 11. 3.(화) ~ 2020. 11. 20.(금)
○ 접수 기간 : 2020. 11. 09.(월) ~ 2020. 11. 20.(금) 17:00까지
- 서류접수 기간 중 24시간 접수. 단, 접수마감일(2020.11.20.)은 17:00까지 접수
○ 접수 방법 : e-mail(snart10@snart.or.kr) 접수
- 메일 제목을 “아이디어공모_단체명(개인명)”으로 작성
※ e-mail 접수확인은 지원단체(개인)가 개별적으로 확인
- 방문접수, 우편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문의 : 창작지원부 윤수희 (연락처 : 031-783-8125)
○ 사업설명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심사일정
- 선정심사 : 2020. 11. 23.(월) ~ 2020. 12. 4.(금) (예정)
○ 선정결과 공고
- 일 시 : 2020. 12. 7.(월) ~ 2020. 12. 11.(금) (예정)
- 장 소 :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서류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시 1차 서류심사 탈락
- 공 통 : 지원신청서(해당사항 모두 작성) 1부
- 단 체 : 단체등록증(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1부.
- 개 인 :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예술인증명(예술인패스 사본 또는 예술활동증명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각 1부 또는 전문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지원신청서 양식 내) 1부.
※ 접수 마감일 기준 예술인 패스 발급자 /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 확인서
※ 예술인증명이나 예술활동증명확인서가 없는 개인 전문예술인의
경우 지원신청서 양식 내 <전문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
(단, 예술인패스, 예술활동증명확인서 제출자에 가점 부여)
○ 공모 선정자에 한해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추후 제출 요청(국세, 지방세 미납자는 선정된 후에라도 탈락)
□ 심사기준
○ 1개 단체 1개 사업지원을 원칙
○ 세부 심사기준
계획단계 | 사업계획의 타당성, 충실성 및 수월성 |
기획평가 | 완성도, 계획의 적정성 |
집행단계 |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실행평가 |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
성과평가 | 사업의 지속성, 발전 가능성, 파급효과 |
※ 예술인증명(예술인패스 사본 또는 예술활동증명확인서) 제출한 전문예술인에
심사위원 평균점수에 가점 10점 부여
○ 심사원칙 :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있게 심사 추진
○ 심사방식
- 1단계 행정심사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심사
- 2단계 사업심사 :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내용 서면심사
□ 지원금 교부
○ 상금방식으로 선정 아이디어 상금 지급 (제세공과금 본인부담)
○ 아이디어 선정 후 단체 또는 개인 통장으로 지급, 선정 후 5일(근무일) 내외로 관련 자료 개별 제출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전문 예술단체 및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아마추어 단체 및 개인 등
비전문단체(개인) 지원 불가
○ 예술인증명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한 증명서에 한해서 인정
○ 동일 아이디어에 대한 중복신청 불가
○ 동일 단체(개인)이 두 가지 이상의 아이디어로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할 경우
해당 아이디어는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 타기관의 지원을 받은 아이디어(사업)은 선정 제외
○ 성남문화재단의 사업 미이행단체(개인) 및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는 신청 불가
○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지원금 결정이 취소되며, 기집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됨.
또한, 행정조치 및 법적 조치가 진행 될 수 있으므로 지원자격요건 필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