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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익신고 안내
기타 / 알림 / 2020-11-18 08:05:28 조회 : 1377
- 상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보상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 신고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