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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공익신고 안내

기타 / 알림 / 2020-11-18 08:05:28 조회 : 1333

세상을 바꾸는 행동하는 양심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 상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보상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 신고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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