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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상반기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계획 공고 안내

지역문화예술지원 / 알림 / 2021-01-27 16:59:06 조회 : 2502

성남시 공고 제2021-203

 

- 2021년 상반기 성남시 지방보조금 -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계획 공고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2021년 상반기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

성 남 시 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회원수 10인이하 또는 사업규4백만원 이하) 및 개인

  ○ 단체의 경우 문화예술관련 단체가 아닐 경우 지원불가

  ○ 최근 3년 이내 문화예술 관련 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2. 사업추진 대상기간: 2021. 47월까지 수행하는 사업

 

3. 지원원칙

  ○ 보조금 지원 대비 자기부담비율 10% 이상 부담

  ○ 사업내용, 활동 실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 코로나19-바이러스로 공연 및 전시 등에 대하여 비대면 사업진행 우

  ○ 문화예술행사와 직접 관련된 사업비 지원

    ⇒ 지원 항목

     - 홍보비, 도록 등 인쇄비, 대관료, 장비 대여, 무대설치, 외부 출연료

     - 사업추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료비 등

   ⇒ 지원할 수 없는 항목

     -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등 단체운영비,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 내부회원 출연료, 식비, 간식, 행사기념품 구입비 등

     - 행사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준비 비용

     - 기타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비용

        (주차비, 이체 수수료 등)

   ○ 결정된 사업은 반드시 사업개시 전 신청 및 교부

   ⇒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소급보전 불가

 

4. 지원 제외 대상

  ○ 2021년 성남시(산하기관 포함)의 보조금 공모사업에 지원받거나 지원 예정인 단체 또는 개인

  ○ 연속 2년간(2019~2020) 지원을 받은 경우 1년 지원 제한

  ○ 최근 3년 이내에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정산 미실시 등 보조금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단체

  ○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

  ○ 학원, 교습소 등의 자체행사나 발표회, 친목행사 등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신청절차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1. 2. 1.() ~ 2. 16.()

   ⇒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일반공고란 게재

  ○ 접수기간: 2021. 2. 1.() ~ 2. 16.()평일 근무시간 09:0018:00

  ○ 접수방법: 우편, 이메일(sunghyun@korea.kr) 접수

     ?우 편: 2021. 2. 16.()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이메일: 2021. 2. 16.() 이메일 도착시간 18:00까지 인정

  ○ 접 수 처: 성남시 문화예술과 예술팀(서관6), 담당자 권성현 729-2983

                   【주소 : 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200번지)

 

6.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

  ○ 공통서류

     ? 2021년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신청서 1

     ? 2021년 사업계획서 1(자부담 10% 이상 포함)

     ?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증빙자료 첨부)

  ○ 단체의 경우

     ? 단체소개서 1

     ? 단체증명 서류(비영리단체 등록증, 단체정관, 회원명부) 사본 1

  ○ 개인의 경우

     ?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 1(현재 주소만 기재된 초본)

불성실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의 미비는 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심의 및 결과 통보

  ○ 지원대상 단체·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심의는성남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심의기준: 시정시책과 연관성, 실효성, 공익성,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관부서 검토의견서, 전년도 평가 결과, 자부담 비율 등

  ○ 결과통보: 개별 통보(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

 

8.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검사

  ○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보조사업의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 타

  ○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제외

  ○ 보조금은 성남시보조금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 법령위반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환수조치 및 5년의 범위내에서 교부 제

  ○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시 관련 법령 벌칙조항 적용

  ○ 보조금의 교부?집행에 관한 법적 책임은 단체의 대표자 등 양벌규정 원칙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련 법령을 적용

  ○ 제출서류는 사업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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