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예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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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16:59:06
조회 : 2557
성남시 공고 제2021-203호
- 2021년 상반기 성남시 지방보조금 -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계획 공고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2021년 상반기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 성 남 시 장 |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회원수 10인이하 또는 사업규모 4백만원 이하) 및 개인
○ 단체의 경우 문화예술관련 단체가 아닐 경우 지원불가
○ 최근 3년 이내 문화예술 관련 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2. 사업추진 대상기간: 2021. 4월 ∼ 7월까지 수행하는 사업
3. 지원원칙
○ 보조금 지원 대비 자기부담비율 10% 이상 부담
○ 사업내용, 활동 실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 코로나19-바이러스로 공연 및 전시 등에 대하여 비대면 사업진행 우선
○ 문화예술행사와 직접 관련된 사업비 지원
⇒ 지원 항목
- 홍보비, 도록 등 인쇄비, 대관료, 장비 대여, 무대설치, 외부 출연료 등
- 사업추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료비 등
⇒ 지원할 수 없는 항목
-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등 단체운영비,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 내부회원 출연료, 식비, 간식, 행사기념품 구입비 등
- 행사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준비 비용
- 기타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비용
(주차비, 이체 수수료 등)
○ 결정된 사업은 반드시 사업개시 전 신청 및 교부
⇒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소급보전 불가
4. 지원 제외 대상
○ 2021년 성남시(산하기관 포함)의 보조금 공모사업에 지원받거나 지원 예정인 단체 또는 개인
○ 연속 2년간(2019년~2020년) 지원을 받은 경우 1년 지원 제한
○ 최근 3년 이내에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정산 미실시 등 보조금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단체
○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학원, 교습소 등의 자체행사나 발표회, 친목행사 등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신청절차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1. 2. 1.(월) ~ 2. 16.(화)
⇒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일반공고란 게재
○ 접수기간: 2021. 2. 1.(월) ~ 2. 16.(화)【평일 근무시간 09:00∼18:00】
○ 접수방법: 우편, 이메일(sunghyun@korea.kr) 접수
?우 편: 2021. 2. 16.(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이메일: 2021. 2. 16.(화) 이메일 도착시간 18:00까지 인정
○ 접 수 처: 성남시 문화예술과 예술팀(서관6층), 담당자 권성현 729-2983
【주소 : 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200번지)】
6.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
○ 공통서류
? 2021년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신청서 1부
? 2021년 사업계획서 1부(자부담 10% 이상 포함)
?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증빙자료 첨부)
○ 단체의 경우
? 단체소개서 1부
? 단체증명 서류(비영리단체 등록증, 단체정관, 회원명부) 사본 1부
○ 개인의 경우
?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 1부(현재 주소만 기재된 초본)
※ 불성실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의 미비는 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심의 및 결과 통보
○ 지원대상 단체·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심의는「성남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심의기준: 시정시책과 연관성, 실효성, 공익성,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소관부서 검토의견서, 전년도 평가 결과, 자부담 비율 등
○ 결과통보: 개별 통보(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
8.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검사
○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보조사업의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 타
○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제외
○ 보조금은 성남시보조금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 법령위반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환수조치 및 5년의 범위내에서 교부 제한
○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시 관련 법령 벌칙조항 적용
○ 보조금의 교부?집행에 관한 법적 책임은 단체의 대표자 등 양벌규정 원칙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련 법령을 적용
○ 제출서류는 사업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