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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성남문화예술인 및 단체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공모

지역문화예술지원 / 공고 / 2021-02-25 09:27:57 조회 : 2439

첨부파일 성남문화예술인 및 단체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문.hwp
첨부파일 [붙임1]2021년 성남문화예술인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신청서(개인).hwp
첨부파일 [붙임1]2021년 성남문화예술인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신청서(단체).hwp
첨부파일 [붙임2]예술활동증명 관련 법령.hwp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 2021 - 15

 

2021년 성남문화예술인 및 단체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공모

 

사업목적

   ○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성남시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 안정성 확대를

           위하여 지역 내 예술인 및 단체의 작업실(연습실) 임차료를 지원 하고자 함

 

지원영역

   ○ 성남지역예술인 및 단체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 임차료 지원

 

사업내용

   ○ 원기간 : 2021. 4월분 임차료 ~ 11월분 임차료(8개월간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공고일 기준)

        ① 개 인 :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주소지가 성남인 예술인이

             임차 계약한 성남시 소재 창작공간 임차료

         ② 단 체 : 단체등록증을 소지하고 성남시에 소재하는 예술단체의

               대표가 임차 계약한 성남시 소재 창작공간 임차료

        ※ 지원 제외

               - 관리비 등 제외 (순수 임차료 지원)

               - 문예술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 스튜디오 등)외 

           생활공간, 상업공간(학원?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 임차료 제외

   ○ 지원규모 : 45,000천원(금사천오백만원)

   ○ 원한도

               -  월 임차료의 50%까지 지원, 월 최대 지원 임차료 50만원, 8개월간 지원

               - 최소 11건 이상 지원 예상

[예시]

월 임차료

50%

지원액

30만원

15만원

15만원

50만원

25만원

25만원

100만원

50만원

50만원

150만원

75만원

50만원

 

신청자격 및 지원 대상(공고일 기준)

구 분

내 용

지원 자격

단체 : 성남시 소재 창작공간 임차 중인 성남지역 소재 문화예술단체 (단체등록증 소지, 전문예술단체임이 증명되어야 함)

개인 : 성남시 소재 창작공간 임차 중인 성남시가 주소지인 예술인 [예술인패스(유효기간 내) 또는 예술활동 증명 필수]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아마추어 예술단체 및 예술가, 타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

국립, 공립(???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타 기관으로부터 임차료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개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 및 개인

지원금을 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 및 개인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및 임직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

세금미납 단체 및 개인(국세?지방세)

공무원(계약직, 선출직 포함), 공기업, 성남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


□ 지원 제외 사항

      지원 자격에 부합하더라도 아래사항 해당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본인 및 배우자 등 가족(민법 제 779조에 의거 가족의 범위에 해당

         되는 자)이 임대인으로 계약체결이 된 공간 임차시

     ② 임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임차 종료 예정일 경우

          (, 임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계약 갱신 및 신규 계약

                            체결을 통해 임차 공간 유지 계획시 지원가능하며 이 경우 당초 선정된

         임차료 범위 내 지원)

     ③ 동일단체(개인)서로 다른 두 공간에 대한 중복 지원 신청 불가

           이 경우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추진일정 및 지원방법

   ○ 추진절차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 공모 ▷ 신청서 제출 ▷

              심사 및 결과발표 ▷ 선정자 해당 서류제출, 선정공간 실사 ▷ 임차료 지원

      ※ 제출서류 및 선정공간 실사 확인 과정에서 선정자격에 부적합할 시 선정취소,

              다음 순위자 선정

   ○ 공고 기간 : 2021. 02. 25.() ~ 03. 19.()

   ○ 접수 기간 : 2021. 03. 15.() ~ 03. 19.() 17:00까지

   ○ 공 고 : 성남아트센터, 성남시청 홈페이지

   ○ 접 수 : e-mail 접수 (snart10@snart.or.kr)

      (메일 제목을 임차료 지원_단체명(개인명)”으로 작성,

             서류접수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접수 마감일(3.19)17:00까지 접수)

     ※ 방문, 우편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문 의 : 창작지원부 윤수희 (연락처 : 031-783-8125)

   ○ 선정심사 : 2021. 03. 22.() ~ 03. 26.()

   ○ 결과 공고

               -  일 시 : 2021. 03. 29.() ~ 04. 02.()

               -  장 소 :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심사 탈락시 별도 통보하지 않음)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제출서류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시 1차 서류심사 탈락

구분

개인 예술인 필수 제출서류

전문예술단체 필수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2

국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3

지방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단체등록증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5

예술인증명

(예술인패스 또는 예술활동증명서)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초과시 미인정

고유번호증 제출시 전문예술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 자료

(공고일로부터 2년치 창작활동 자료 및 성과 2P요약 제출)

6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심사기준

   ○ 1개 단체 및 개인당 1개 공간 임차료 지원

   ○ 세부 심사기준

심사기준

심사내용

전문성 평가

예술인 및 단체의 전문성, 예술성

목적성 평가

창작 작업의 목적성 및 목표의 적정성 및 충실성

실행성 평가

창작 작업의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

성과 평가

창작 작업의 지속성, 발전가능성, 파급효과

   ○ 심사원칙 :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있게 심사 추진

   ○ 심사방식

         - 1단계 행정심사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심사

         - 2단계 서류심사 :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내용 서면심사


지원금 지원 

   ○ 월 임차료 지원(관리비 등 제외 순수 임차료만 지원)

   ○ 정 후 창작공간 매월 임차료 납입명세(이체내역 등), 창작활동 보고서 의무 제출

   ○ 정된 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 임차인 명의 통장으로 매월 지급

   ○ 임대차 계약서류 등 허위 제출시 지원금 환수, 법적책임 부담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성남시 전문 예술단체 및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타지역,

           아마추어 단체 및 개인 등 비전문단체(개인) 지원 불가

   ○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한 증명서에 한해서 인정

   ○ 개인 및 단체 중복 신청 불가, 중복 신청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성남문화재단의 사업 미이행단체(개인) 및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 신청 불가

   ○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허위 서류 제출시 지원금 결정이 취소되며, 기 집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됨.

           또한, 행정조치 및 법적 조치가 진행 될 수 있으므로 지원 자격 요건 필히 확인

 

붙 임 1. 지원신청서 개인 및 단체 각 1.

             2. 예술활동증명 관련 법령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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