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예술지원 /
공고 /
2021-02-25 09:27:57
조회 : 2454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 2021 - 15호
2021년 성남문화예술인 및 단체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공모 |
□ 사업목적
○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성남시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 안정성 확대를
위하여 지역 내 예술인 및 단체의 작업실(연습실) 임차료를 지원 하고자 함
□ 지원영역
○ 성남지역예술인 및 단체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 임차료 지원
□ 사업내용
○ 지원기간 : 2021. 4월분 임차료 ~ 11월분 임차료(8개월간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공고일 기준)
① 개 인 :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주소지가 성남인 예술인이
임차 계약한 성남시 소재 창작공간 임차료
② 단 체 : 단체등록증을 소지하고 성남시에 소재하는 예술단체의
대표가 임차 계약한 성남시 소재 창작공간 임차료
※ 지원 제외
- 관리비 등 제외 (순수 임차료 지원)
- 전문예술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 스튜디오 등)이외
생활공간, 상업공간(학원?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 임차료 제외
○ 지원규모 : 금45,000천원(금사천오백만원)
○ 지원한도
- 월 임차료의 50%까지 지원, 월 최대 지원 임차료 50만원, 8개월간 지원
- 최소 11건 이상 지원 예상
[예시]
월 임차료 | 50% | 지원액 |
30만원 | 15만원 | 15만원 |
50만원 | 25만원 | 25만원 |
100만원 | 50만원 | 50만원 |
150만원 | 75만원 | 50만원 |
□ 신청자격 및 지원 대상(공고일 기준)
구 분 | 내 용 |
지원 자격 | ○ 단체 : 성남시 소재 창작공간 임차 중인 성남지역 소재 문화예술단체 (단체등록증 소지, 전문예술단체임이 증명되어야 함) ○ 개인 : 성남시 소재 창작공간 임차 중인 성남시가 주소지인 예술인 [예술인패스(유효기간 내) 또는 예술활동 증명 필수] |
제외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아마추어 예술단체 및 예술가, 타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 ○ 국립, 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타 기관으로부터 임차료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개인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 및 개인 ○ 지원금을 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 및 개인 ○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및 임직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 ○ 세금미납 단체 및 개인(국세?지방세) ○ 공무원(계약직, 선출직 포함), 공기업, 성남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 |
□ 지원 제외 사항
지원 자격에 부합하더라도 아래사항 해당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본인 및 배우자 등 가족(민법 제 779조에 의거 가족의 범위에 해당
되는 자)이 임대인으로 계약체결이 된 공간 임차시
② 임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임차 종료 예정일 경우
(단, 임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계약 갱신 및 신규 계약
체결을 통해 임차 공간 유지 계획시 지원가능하며 이 경우 당초 선정된
임차료 범위 내 지원)
③ 동일단체(개인)가 서로 다른 두 공간에 대한 중복 지원 신청 불가,
이 경우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추진일정 및 지원방법
○ 추진절차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 공모 ▷ 신청서 제출 ▷
심사 및 결과발표 ▷ 선정자 해당 서류제출, 선정공간 실사 ▷ 임차료 지원
※ 제출서류 및 선정공간 실사 확인 과정에서 선정자격에 부적합할 시 선정취소,
다음 순위자 선정
○ 공고 기간 : 2021. 02. 25.(목) ~ 03. 19.(금)
○ 접수 기간 : 2021. 03. 15.(월) ~ 03. 19.(금) 17:00까지
○ 공 고 : 성남아트센터, 성남시청 홈페이지
○ 접 수 : e-mail 접수 (snart10@snart.or.kr)
(메일 제목을 “임차료 지원_단체명(개인명)”으로 작성,
서류접수 기간 중 24시간 접수 (단, 접수 마감일(3.19)은 17:00까지 접수)
※ 방문, 우편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문 의 : 창작지원부 윤수희 (연락처 : 031-783-8125)
○ 선정심사 : 2021. 03. 22.(월) ~ 03. 26.(금)
○ 결과 공고
- 일 시 : 2021. 03. 29.(월) ~ 04. 02.(금)
- 장 소 :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심사 탈락시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제출서류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시 1차 서류심사 탈락
구분 | 개인 예술인 필수 제출서류 | 전문예술단체 필수 제출서류 |
1 | 지원신청서 | 지원신청서 |
2 | 국세완납증명서 | 국세완납증명서 |
3 | 지방세완납증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
4 | 주민등록등본 | 단체등록증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5 | 예술인증명 (예술인패스 또는 예술활동증명서)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초과시 미인정 | 고유번호증 제출시 전문예술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 자료 (공고일로부터 2년치 창작활동 자료 및 성과 2P요약 제출) |
6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심사기준
○ 1개 단체 및 개인당 1개 공간 임차료 지원
○ 세부 심사기준
심사기준 | 심사내용 |
전문성 평가 | 예술인 및 단체의 전문성, 예술성 |
목적성 평가 | 창작 작업의 목적성 및 목표의 적정성 및 충실성 |
실행성 평가 | 창작 작업의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 |
성과 평가 | 창작 작업의 지속성, 발전가능성, 파급효과 |
○ 심사원칙 :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있게 심사 추진
○ 심사방식
- 1단계 행정심사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심사
- 2단계 서류심사 :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내용 서면심사
□ 지원금 지원
○ 월 임차료 지원(관리비 등 제외 순수 임차료만 지원)
○ 선정 후 창작공간 매월 임차료 납입명세(이체내역 등), 창작활동 보고서 의무 제출
○ 선정된 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 임차인 명의 통장으로 매월 지급
○ 임대차 계약서류 등 허위 제출시 지원금 환수, 법적책임 부담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성남시 전문 예술단체 및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타지역,
아마추어 단체 및 개인 등 비전문단체(개인) 지원 불가
○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한 증명서에 한해서 인정
○ 개인 및 단체 중복 신청 불가, 중복 신청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성남문화재단의 사업 미이행단체(개인) 및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는 신청 불가
○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및
허위 서류 제출시 지원금 결정이 취소되며, 기 집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됨.
또한, 행정조치 및 법적 조치가 진행 될 수 있으므로 지원 자격 요건 필히 확인
붙 임 1. 지원신청서 개인 및 단체 각 1부.
2. 예술활동증명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