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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기 신도시 및 성남시 공공주택 개발사업지에 대한 - 성남시 공직자 토지거래 자진신고 안내

기타 / 알림 / 2021-03-22 09:41:15 조회 : 644

3기 신도시 및 성남시 공공주택 개발사업지에 대한 -

성남시 공직자 토지거래 자진신고 안내

 

신고기간: 2021. 3. 20.() ~ 3. 30.(화)

신고대상: 조사대상지 토지소유 및 매매내역이 있는 임직원(공무직 포함)

조사대상지

- 3기 신도시: 남양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안산 장상

- 관내 공공주택 개발 사업지: 금토지구, 복정1·2지구, 서현지구, 신촌지구,

낙생지구

신고방법: 사내 내부전산망 게시판 및 공문에 첨부된 경위서 및 증빙자료 성남시 감사관에게 메일 송부(ytd81@korea.kr)

문의전화 : 031-729-2132~5

자진신고의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미신고자 중 자체조사를 통한 사례 적발시 불법투기 의심사례로 간주하여 경찰수사 의뢰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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