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및 성남시 공공주택 개발사업지에 대한 - 성남시 공직자 토지거래 자진신고 안내 □ 신고기간: 2021. 3. 20.(토) ~ 3. 30.(화) □ 신고대상: 조사대상지 토지소유 및 매매내역이 있는 임직원(공무직 포함) ○ 조사대상지 - 3기 신도시: 남양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안산 장상 - 관내 공공주택 개발 사업지: 금토지구, 복정1·2지구, 서현지구, 신촌지구, 낙생지구 □ 신고방법: 사내 내부전산망 게시판 및 공문에 첨부된 경위서 및 증빙자료 성남시 감사관에게 메일 송부(ytd81@korea.kr) □ 문의전화 : 031-729-2132~5 ※ 자진신고의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미신고자 중 자체조사를 통한 사례 적발시 불법투기 의심사례로 간주하여 경찰수사 의뢰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