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
제·개정 /
2021-08-10 16:58:12
조회 : 803
성남문화재단 행정예고 제2021 - 64호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세칙
2. 개정 이유
가. 교육?대관공간 확대 운영
나. 공간활성화를 위한 대관사용료 인하 조정
다. 경기도, 성남시 산하기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사업 연계 협력 강화
라.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른 민감정보 보호
마. 장비 및 공간사용료 책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교육공간(손기술랩, 미디어랩) 대관 확대 및 사용료 인하조정
나.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시 산하기관 주관 문화예술 사업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대상 확대
다. 각종 신청서 기재사항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라. 시설 사용료〔별표 1〕 수정 및 장비사용료〔별표 2〕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단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서면(아래 주소)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 화 : 031 - 240 - 9124
○ 팩 스 : 031 - 735 - 9103
○ 이메일 : ikcho@snart.or.kr
○ 주 소 :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86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3층 사무실. 끝.